건설기계조종사 안전확보와 사고방지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 1월부터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이 시행되었습니다. 안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정도로 안전에 대하여 정부에서 관련교육을 시행할 정도이니 관련자 분들은 꼭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통합포털(www.ceoedu.kr)]에 접속해 확인할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일반 건설기계조종사와 하역운반등기타 건설기기계조종사가 대상이 됩니다.
일반 건설기계 조종사는 불도저,5톤미만불도저,굴착기,3톤미만불도저,롤러,로더,3톤,5톤미만 로더 운전자가 대상이 됩니다.
하역운반등기타건설기계조종사는 지게차,기중기,이동식콘크리트펌프,쇄석기,공기압축기,천공기,준설선,타워크레인 운전자가 대상이 됩니다.
2021년 교육대상은 2010년~2014년도 면허증 취득자가 대상이며, 2022년도에서 2015년 이후 면허증 취득자가 대상이 됩니다. 만약 면허증을 2개이상 취득했을 경우에는 최근에 취득한 면허증 발급일 기준이 됩니다.
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교육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ekicte.or.kr)
교육은 집체 교육으로 비대면 교육과 대면 교육이 있습니다. 3년주기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각 과목별로 총 4시간 교육을합니다.
교육 과목은 건설기계 관련 법령이해,일반건설기계의구조,일반건설기계작업안전,재해사례및 예방대책이 있습니다.
교육비용은 1인당 32,000원의 교육비용을 신청할때 지불해야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받으면?(과태료)
만약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1차로 위반했을경우 50만원, 2차로 위반했을 경우 70만원, 3차로 위반했을경우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하지만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는 사람은 과태료가 부과 안됩니다.
조종사 면허 최초 발급일마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수기한이 있습니다.
- 2009년 12월 31일 이전 발급 : 2021년 12월 31일
- 2010.1.1~2014.12.31 : 2022년 12월 31일
- 2015년 1월 1일 이후 : 2023년 12월 31일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기관 신청방법
안전교육은 각 교육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교육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교육기관 | 홈페이지 |
(사)한국크레인협회 | cranes.or.kr |
(사)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교육원 | kspeaedu.com |
(사)안전보건진흥원 | shai.or.kr |
(사)한국안전보건협회 | www.csha.or.kr |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edu.kcesi.or.kr |
대한건설기계협회 | edu.kcesi.or.kr |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 kcema.or.kr |
(재)건설산업교육원 | con.or.kr |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 |
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 cestri.co.kr |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할수 있지만 울산,대전,포항,인천,서울등 각 지역에 있는 교육장에서 건설기게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 받을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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