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장 관리인교육 법규,신청서,요금과 과태료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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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는 차량이 많아져 교통이 혼잡해질뿐만아니라 주차 장소의 부족을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주차장 부족을 좁은땅에서 해결하고자 사용하는게 기계식 주차장인데요. 기계식 주차장치로 인해 최근엔 많이 줄어들었지만 안전문제가 발생해 기계식 주차장 안전에대한 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교육으로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필수적으로 받아야하는 교육입니다.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교육

기계식 주차장

 

 

기계식 주차장의 종류는 안전기준과 검사기준등에 규정에 따라 수직순환식주차장치,수평순환식 주차장치,다층순환식 주차장치,2단식 주차장치,다단식 주차장치,승강기 주차장치 등으로 나뉩니다.

고가의 차량을 보관하고 사람들이 타고 주차하는 경우도 있어서 안전관리가 가장중요한 기계식 주차장은 매년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검사와 관리하는 관리인 교육도 일정기간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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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주차장 관리인교육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교육은 관련법규인 주차장법 제19조20항과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 16조 15에 의거해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주차장법 제 19조 20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기계식주차장의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 관련 법령, 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을 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선임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안내문의 부착 위치와 세부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 15(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 교육등)
① 법 제19조의20제3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이라 한다)" 및 같은 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②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및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계식주차장치에 관한 일반지식
 2. 기계식주차장치 관련 법령
 3. 기계식주차장치 운행 및 취급
 4. 화재 및 고장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조치방법
 5.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③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은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은 후 3년(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의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하고, 보수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및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및 보수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료의 금액에 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 조항처럼 기계식 주차장치의 관리인은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은 이후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기계식 주차관리인교육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 두가지가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교육

 

신규교육은 기계식주차장이 20대이상 설치된 건물은 의무이며, 기계식 주차장이 20대 이상 설치된 건물로 취업을 원하는 예비도 신규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이수한 이후 3년에 1번 이수 하면됩니다.

 

서울시교통연수원 온라인보수교육 홈페이지(tredu.kr)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교육 과태료

만약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교육을 받지 않은 살마을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 2항 6호에 의거하여 과태료금액 50만원을 부과받게 됩니다.

 

기계식 주차장관리인교육 과태료 : 50만원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교육 신청방법(신청서)

기계식주차장관리인교육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시스템홈페이지(kotsa.or.kr/mpis)에서 신청 할수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관리인교육신청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해 관리인교육 메뉴에서 현재 진행중인 교육과정과 지역을 확인한후 신청 배너를 클릭합니다.

관리인교육은 관할지역에서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 서울본부 : 서울경기북부
  • 경기남부본부 : 경기남부,인천
  • 대전세종충남본부 : 대전,세종,충남,충북,강원
  • 대구경북본부 : 대구,경북,울산
  • 부산본부 : 부산,경남동부
  • 광주전남본부 : 광주,전남,제주,전북,경남서부
경기북부 : 구리,고양,동두천,남양주,의정부,파주,양주,가평,포천,연천,광명,광주,김포,부천,양평,이천,하남,여주
경기남부 : 과천,성남,군포,시흥,수원,안성,안산,오산,용인,의왕,평택,화성
경기동부 : 창원,김해,밀양,거제,양산,의령,창녕,함안,산청,거창,합천,함양
경기서부 : 하동,진주,고성,사천,통영,남해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교육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교육 신청서입니다.

성명과 생년월일,보수교육일경우 수료번호,휴대폰번호,접수확인번호등을 입력한후 신청을 클릭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교육은 수수료가 3만원이며 교육당일에 납부해야합니다.

 

 

이상으로 기계식주차장관리인교육 정보에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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