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판매 등 관련된 일을하시는분들은 유해화학물질고나련한 교육을 매년이수해야합니다.
화학물질로인한 환경오염과 위험을 예방하며 적절하게 관리해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수 있게 하기위해 진행하는건데요. 오늘은 그중 유해 화학물질 종사자 교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 대상(주기 시간,이수증,자료PPT)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홈페이지(edu.kcma.or.kr)에 접속하면 온라인강의와 집합교육등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에 관련한 교육은 법정교육과 컨소시엄교육,전문교육이 있는데 종사자 교육은 법정교육에 해당됩니다.
안전교육은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따라 취급시설의 기술인력과 관리자, 취급당당자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온라인교육 시험문제 자료 ppt)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안전교육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안전교육은 취급자 정기교육과정 이수대상자 외에 유해화학물질 영업사업장의 모든 종사자가 해당됩니다.
여기서 종사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장내 상시로 근무하는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등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취급하지 않더라도 사업장 내 종사하는 모든 인원을 말합니다.
과정 | 이수시간 | 교육대상 | 이수방법 |
종사자교육 | 2시간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대상자,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제외한 해당사업장의 모든 종사자 | 1.화학물질 안전원교육시스템(edunics.me.or.kr)에서 온라인 강의 이수 |
2.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집합교육실시 |
종사자 안전교육은 1번이나 2번 방법중 선택하여 2시간을 이수하면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교육 대상(담당자 자료,주기,온라인 신청 방법)
화학물질안전원교육시스템(edunics.me.or.kr)에 접속하면 취급자교육과 국내종사자교육,외국인교육등 온라인교육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사업장내 종사자 안정교육은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시행하는 사업장 자체 교육의 경우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사고발생시 조치 및 대응방법,개인보호구 및 방제 장비 사용법등으로 구성됩니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자교육(위험물 안전교육 온라인 교육자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경우
화관법 제 33조 2항을 위반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조 제 3항을 위반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영업자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과 부가 되므로 꼭 이수해야합니다.
이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안전교육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홈페이지(edu.kcma.or.kr)
서울시교통연수원 온라인보수교육 홈페이지(tred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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