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소유자나 승강기관련 관리자는 승강기 운행에 관한 안전관리를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과 신고기간등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승강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요건 자격,신고 방법(관련법령 제출 서류)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승강기 소유자등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신고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승강기안전관리자 교육 신청 센터(주기,법정보수교육 온라인 일정 시험)
[승강기 안전관리자업무]
- 승강기 운행과 관리에 관한 규정작성
- 사고 고장 발생대비한 비상연락망 작성
-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 승강기 중대사고 고장등 통보
- 승강기내 갇힌 승객의 구출을위한 승강기 조작
- 피난용 엘레베이터 운행등
승강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
승강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나 해임은 승강기민원24홈페이지(minwon.koelsa.or.kr)에서 할수 있습니다.
[승강기민원24]
승강기민원24 사이트에서는 승강기안전관리자 선임 외에도 승강기 검사신청, 검사일변경, 조건부 합격 확인검사 신청, 승강기 검사합격증 재발급 신청등 승강기와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안전관리사 선임,해임신청]을 클릭합니다.
선임신청전 공인인증서등으로 본인인증을 거치고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선임하려는 [승강기고유번호],건물주소,선임건물 조회 등으로 먼저 선임을걸 승강기를 검색합니다.
엘리베이터 자격증 및 관련 직업 3가지,구인구직 채용(승강기 기능사)
승강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입니다.
건물명과 건물주소,신청자의 정보,인증번호,승강기와의 관계,선임대상 승강기 구분등 해당사항에 맞게 작성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선임이 완료됩니다.
승강기안전관리자 해임 신고,변경신고 방법 4단계(신고서 양식)
승강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 기간
승강기안전관리자는 선임후 3개월 이내에 안전관리자선임을 신고해야합니다.
만약 선임 변경이나 해임 통보등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또한 선임후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아야하는데요.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승강기안전관리자 온라인교육 주기 시간(선임,법정직무교육)
승강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승강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양식 서식입니다.
승강기안전공단에 직접접수할수도 있습니다. 아래 첨부파일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됩니다.
[승강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서식]
이상으로 승강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방법과 기간, 신고서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자격증(등급별 관련 자격증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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