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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나 시설,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소유,운영한다면 안전과 관련해서 선임해야하는 자격증들이 많습니다. 그중 가스안전관리자도 일정 조건이 되면 선임을 해야하는데요. 가스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자격과 선임신고,법정교육 자격증종류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스안전관리자
가스안전관리자는 도시가스 사업자나 특정가스사용시설 사용자가되면 가스공급시설,특정가스사용시설 안전유지와 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를위해 사업개시전이나 사용전에 가스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가스안전관리자는 가스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해야하며 산업안전재해예방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가스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건축물 소유자
- 특정가스사용시설 관리업무를 위탁한경우 시설관리업무 위탁받은자
- 건축물 임차인 또는 점유자
[특정가스 사용시설 범위]
- 월 사용예정량이 2천m3(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스사용시설
- 제1종 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 1천m3이상
- 월 사용예정량이 2천m3(제1종 보호시설안에 있는 경우 1m3)미만일경우 내관,부속시설 바닥 벽에 매립된 매몰 설치되는 가스사용시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 시도지사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가스사용시설
1종보호시설은 학교,유치원,어린이집,놀이방,어린이놀이터,학원,병원,도서관,경로당,시장,청소년수련시설,공중목용탕,호텔,여관,극장,교회및 공회당,예식장, 장례식장,장애인복지시설등이 해당이 됩니다.
가스안전관리자 선임자격
가스안전관리자는 아래 시설구분과 저장처리 용량등에 따라 선임인원과 보유해야하는 자격증 종류가 달라집니다.
시설구분 | 저장 또는처리능력 | 안전관리자의 구분 및 선임 인원 |
자격 구분 | |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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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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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총괄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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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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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책임자: 1명 | 가스산업기사 | |||
안전관리원: 2명 이상 |
가스기능사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이하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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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ㆍ
충전시설 |
1.
고압 가스 일반 제조 시설 및 제2호 외의 충전 시설 |
저장능력 500톤 초과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2,400세제곱미터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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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총괄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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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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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책임자: 1명 | 가스산업기사 | |||
안전관리원: 2명 이상 |
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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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능력 100톤 초과 500톤 이하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480세제곱미터 초과 2,400세제곱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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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총괄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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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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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책임자: 1명 | 가스산업기사 | |||
안전관리원: 2명 |
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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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능력 100톤 이하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60세제곱미터 초과 480세제곱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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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총괄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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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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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책임자: 1명 | 가스기능사 | |||
안전관리원: 1명 이상 |
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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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능력 1시간당 60세제곱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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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총괄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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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책임자: 1명 |
가스기능사(공기를 충전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특별교육을 이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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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원: 1명 이상 |
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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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 차의 연료 로 사용 되는 법 제 20조 제1항 에 따른 특정 고압 가스 (이하 “특정 고압 가스” 라 한다) 충전 시설 |
저장능력 500톤 초과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2,400세제곱미터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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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총괄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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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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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책임자: 1명 | 가스산업기사 | |||
안전관리원: 2명 이상 |
가스기능사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고압가스자동차충전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이하 “고압가스자동차충전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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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능력 100톤 초과 500톤 이하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480세제곱미터 초과 2,400세제곱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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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총괄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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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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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책임자: 1명 | 가스산업기사 | |||
안전관리원: 1명 이상 |
가스기능사 또는 고압가스자동차충전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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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능력 100톤 이하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60세제곱미터 초과 480세제곱미터 이하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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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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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책임자: 1명 |
고압가스자동차충전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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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능력 1시간당 60세제곱미터 이하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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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책임자: 1명 |
고압가스자동차충전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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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구분 | 저장 또는 처리능력 |
안전관리자의 구분 및 선임 인원 | 자격 구분 | |
냉동제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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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능력 300톤 초과(프레온을 냉매로 사용하는 것은 냉동능력 600톤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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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총괄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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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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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원: 2명 이상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냉동시설안전관리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이하 "냉동시
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라 한다) |
|||
냉동제조시설
|
냉동능력 100톤 초과 300톤 이하(프레온을 냉매로 사용하는 것은 냉동능력 200톤 초과 600톤 이하)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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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또는 현장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공조냉동기계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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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원: 1명 이상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또는 냉동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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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능력 50톤 초과 100톤 이하(프레온을 냉매로 사용하는 것은 냉동능력 100톤 초과 200톤 이하)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또는 현장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냉동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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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원: 1명 이상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또는 냉동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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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능력 50톤 이하(프레온을 냉매로 사용하는 것은 냉동능력 100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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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총괄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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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또는 냉동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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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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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능력 100톤 초과(압축가스의 경우는 저장능력 1만 세제곱미터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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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총괄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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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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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 가스산업기사 | |||
안전관리원: 2명 이상 |
가스기능사. 다만, 그 중 1명은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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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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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능력 30톤 초과 100톤 이하(압축가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3천 세제곱미터 초과 1만 세제곱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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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총괄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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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 가스기능사 | |||
안전관리원: 1명 이상 |
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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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능력 30톤 이하(압축가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3천 세제곱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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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총괄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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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이상 |
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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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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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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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총괄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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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이상 |
가스기능사·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판매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냉동제조시설란의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자(냉매가스의 판매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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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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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능력 250킬로그램(압축가스의경우에는 저장능력 100세제곱미터)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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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총괄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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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책임자(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1명 이상 |
가스기능사·공조냉동기계기능사·냉동시설안전관리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이하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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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능력 250킬로그램(압축가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100세제곱미터) 이하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 ||
용기제조시설
|
용기제조시설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 |
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
-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이상 |
일반기계기사·용접기사·화공기사·금속기사 또는 가스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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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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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부속품
제조시설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 |
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
-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이상 |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금속재료산업기사·화공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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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기제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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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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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총괄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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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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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
일반기계기사·용접기사·금속기사·화공기사 또는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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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원: 1명 이상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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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설비제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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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시설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 |
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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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
일반기계기사·용접기사·금속기사·화공기사 및 가스산업기사
|
|||
안전관리원: 1명 이상 | 가스기능사 | |||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외의 특정설비제조시설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 ||
안전관리 부총괄자: 사업장마다 1명
|
-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이상 |
일반기계기사·용접기사·금속기사·화공기사·가스산업기사. 다만, 냉동제조시설 부속품은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로 할 수 있다.
|
가스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하는 경우 선임,해임신고를 해야하며 30일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합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여 벌금이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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