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지침,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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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책자를 밠행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도 설치,운영관리,종사자 관리등이 있으며 안전관리 매뉴얼 지침도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지침(계획서 2023)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지침,2022)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중 시설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기안전점검과 수시안전 점검을 통하여 결과를 지자체와 복지부에 보고해얗바니다. 정기안전전검은 매 반기마다 시행되며 수시안전점검은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험 우려가 있으면 수시안전점검을 의뢰하여 결과를 시장과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지침,2022)

시설의 보안,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예산 범위내에서 안전 점검,시설의 보완 및 시설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전부와 일부를 보조 받을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5월 11월 하절기와 동절기 취약시기에 종사자 대상 교육훈련과 안전점검표에 따른 현지 점검 실시 후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건축 부대시설 안전성, 소방가스,전기시설 관리상태,시설거주자 건강관리 대책등을 점검하며 취약시기 특서엥 다라 감염병관리대책,급식시설,위생상태,폭설,제설,동파,난방관리등 대책등을 추가로 점검합니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다운로드)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인력확보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은 안전관리책임관으로 지정해야합니다. 안전관리 책임관은 안전업무 실무자를 관리하고 안전관리 전반을 지휘,감독,지원해야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을 갖춘자를 선임해야합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자격,선임신고,교육 기준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 작성,자위소방대,초기대응체계 구성,운영,교육,피난시설 유지관리,소방훈련교육 등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교육훈련]

사회복지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관리자등은 시설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화,통보,피난등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년 1회 이상 실시해야합니다.

피난훈련에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유도하는 훈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온라인 교육 플랫폼 직무교육(eduscare.khch.ac.kr)

 

건축물 및 소방관계 법령준수 여부 확인

시설 설치  신고할때 소방관계 법령준수여부 확인의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신고서를 제출받은 군수,시장,구청장등은 관할 소방서장등에게 소방관계법령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것을 요청해야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지침,2022)

 

사회복지시설은 스프링쿨러설비,물분무등 소화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비등을 설치해야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메뉴얼 다운로드

아래 링크 사이트로 이동하시면 사회복지시설 2022년 안전관리 메뉴얼 지침을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메뉴얼]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메뉴얼 지침 다운로드

 

이상으로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메뉴얼 지침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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