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제 6.1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장,도지사,교육감,시의원,도의원등을 뽑는 선거이다보니 전국적으로 많은선거 운동원,사무원등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단기알바를 하고 싶으신분들은 선거운동원 모집 정보와 수당 알바 일당을 확인후 관심이 있으시면 지원해보셔도 좋을거 같습니다.
선거운동원 수당
선거운동원 수당은 현행 선거법에 따라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권선거와 공명선거를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135조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선거사무장과 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과 회계책임장에게 수당과 실비만 지급할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까지는 후보자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각 직급당 수당입니다.
- 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장 : 14만원이내
-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와 시 도지사 선거 선거사무장,대통령선거의 시,도선거 연락소장 : 14만원이내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자치구 시장,군장선거 선거사무장,대통령선거,시도지사 선거구의 구,시,군선거 연락소장 :10만원 이내
- 지역구시의원,도의원 선거 및 자치구 시,군의원 선거 사무장,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 시,군의장선거 선거연락소장 : 10만원이내
- 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 6만원이내
- 회계책임자 : 해당 회계 책임자가 소속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의 수당과 같은 금액
선거운동원 실비
위 수당외에 교통비,숙박비, 식비등 실비 지급금액도 정해져있습니다.
[국내여비 지급표]
구분 | 철도운임 | 자동차운임 | 일비(1일당) | 숙박비(1박) | 실비(1일당) |
실비 | 실비(일반실) | 실비 | 20,000원 | 실비(서울시 70,000원,광역시 60,000원,그외 50,000원 상한) | 20,000원 |
선거운동원 모집
선거운동원으로 단기알바 하실분을은 알바천국이나 알바몬등에서 [선거운동원]을 검색하면 모집정보를 쉽게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위처럼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광주,울산,세종,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전라남도,전라북도,경상남도,경상북도,제주도,수원,성남,안산,안양,군포,과천,광명,부천,평택,안양,부천,구리,계양,남양주,군포,의왕,하남,용인,시흥,김포,화성,인천,파주,용인,가평,양평,포천,양주,춘천,원주,강릉,동해,태백,삼척,평창,인제,청주,천안,충주,단양,아산,서산,논산,태안,전주,익산,정읍,김제,강서구,목포,여수,순천,경주,안동,김천,창원,진주,통영,사천,김해,밀양,양산,함양 등 전국지역의 선거운동원 모집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거의 모집 일당을 10만원으로 수당과 식비 실비등을 포함하여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선거운동원 수당 일당등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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