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선임기준,배치 자격,자격증,신고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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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와 마찬가지로 안전관리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정 조건 이상의 사업장등은 의무적으로 선임해야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자격과 배치,안전관리자로 선임되야할 자격증, 선임 신고서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배치 자격,자격증,신고서 총정리

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합니다. 기본적으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하며 그 밑으로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는 기본적으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사업주나 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와 조언 업무를 하게 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배치 자격,자격증,신고서

안전관리자를 필수로 두어야 하는 사업 종류와 상시근로자수,안전관리자 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자격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대로 해야합니다.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safetyedu.net)

 

안전관리자 하는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해진 안전관리자의 업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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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등 안전과 보건에 대한 노사협의체에서 의결한 업무와 해당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 정한 업무
  • 위험성 평가에 대한 보좌,지도,조언
  •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대한 보좌 등
  • 사업장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산업재해 발생 원인 조사 분석 및 재발장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지도,조언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유지,관리,분석
  • 법으로 정한 안전안전에 관한 사항 이행 보좌,지도, 업무 수행 내용 기록 유지

안전관리자 선임기준,배치 자격,자격증,신고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해임신고,과태료 확인하기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려면 아래 사항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선임할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
  •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관련 학위를 취득
  • 전문대학에서 산업안전관련 학위를 취득한자
  • 이공계전문대학등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사업자 관리감독자로(건설업 시공실무경력) 3년(4년제 이상은 1년)을 담당후 일정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한자(300명미만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수 있다)
  •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후 관리감독자로 5년이상 담당후 일정 교육후 시험에 합격한자(50명~1천명미만)
  • 전담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서 안전관련업무10년이상(건설업 제외)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이상 재직

안전관리자 선임기준,배치 자격,자격증,신고서

아래 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업에서만 선임될수 있는 기준입니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고압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 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ㆍ액화석유가 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서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 는 안전관리 책임자

라.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 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

마.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 른 화약류를 제조ㆍ판매 또는 저장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27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54조ㆍ제55조에 따라 선임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선임하는 전기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자격, 대상 신고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선임해야하는 안전관리자 수가 달라집니다.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 가구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23. 발전업
상시근로자 50명이상 500만이하 1명이상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2명 이상
24. 농업, 임업 및 어업
25. 제2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
2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발전업은 제외한다)
27.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제21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8. 운수 및 창고업
29. 도매 및 소매업
30. 숙박 및 음식점업
31.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32. 방송업
33. 우편 및 통신업
34. 부동산업
35. 임대업; 부동산 제외
36. 연구개발업
37. 사진처리업
38.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39.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40. 보건업
4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2.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제22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3. 기타 개인 서비스업
44.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45. 교육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 다만, 제34호의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과 제37호의 사진처리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1천명 미만으로 한다. 1명 이상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2명 이상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 응시자격,실기 기출문제(필답형) 확인하기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46.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미만)
1명 이상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1명이상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2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할 때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이라 한다) 동안은 1명 이상으로 한다.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3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2명 이상으로 한다.
공사금액 2,200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 4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2명 이상으로 한다.
공사금액 3천억원 이상 3,900억원 미만 5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3명 이상으로 한다.
공사금액 3,900억원 이상 4,900억원 미만 6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3명 이상으로 한다.
공사금액 4,900억원 이상 6천억원 미만 7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4명 이상으로 한다.
공사금액 6천억원 이상 7,200억원 미만 8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4명 이상으로 한다.
공사금액 7,200억원 이상 8,500억원 미만 9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5명 이상으로 한다.
공사금액 8,5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10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5명 이상으로 한다.
1조원 이상 11명 이상[매 2천억원(2조원이상부터는 매 3천억원)마다 1명씩 추가한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선임 대상 안전관리자 수의 2분의 1(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이상으로 한다.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방법

 

 

안전관리자 선임은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양식으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관할지사나 우편,팩스,직접방문등으로 제출해 신고 할수 있습니다.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이상 사업장이 같은 지역이거나 사업장간격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게 되면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할수 있습니다.

이경우 상시근로자 합계가 300명이내에 공사금액 120억~150억 이내여야만 가능합니다.

안전관리자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선임할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기준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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