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를 보유하고 있는 건물은 승강기 안전관지라를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하게 해야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선임이 되면 관련 법정교육과 직무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승강기안전관리자 교육 신청 센터(주기,법정보수교육 온라인 일정 시험)
승강기안전관리자 온라인교육
승강기안전관리자 교육은 집합교육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승강기교육센터홈페이지(edu.koels.or.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승강기교육센터]
승강기안전관리자로 선임을하면 승강기운행 고나리에 관한규정과 승강기 사고 고장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작성,유지관리업자 대한 관리감독,중대한 고상 통보,승강기 조작,피난용엘리베이터 운행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승강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요건 자격,신고 방법(관련법령 제출 서류)
[승강기안전관리자 자격요건]
- 승강기 기능사 이상 자격
- 기계,전기,전자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
- 학교의 승강기,기계,전기,전자학과나 유사한 학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 6개월 이상 승강기 설계,제조,설치,인증 검사,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
- 승강기 기술에 관한 기본 교육이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법정특별교육,이수 주기,교육일정 ,신청 바로가기
승강기관리자로 선임이 되면 3개월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통보해야하며 승강기 관리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이후 3년마다 재교육을 통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승강기에 관한 일반지식과 법령등 규정,승강기의 운행 및 관리,승강기 사고 또는 고장발생시 조치,승강기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 등 약 2일간의 교육기간을 진행합니다.
교육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방문교육을 통해 이수할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자격증 및 관련 직업 3가지,구인구직 채용(승강기 기능사)
관리교육외에도 승강기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승강기 직무교육은 인증,검사 자체점검인력에 대해 직무능력의 향상을 위해 승강기 관계법령,기계 및 전기설비 실무,승강기 종류에 따른 검사,자체점검실무,승강기 유지관리 방법과 그밖의 승강기 안전에 관한 사항등을 기술자 등급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승강기안전관리자 해임 신고,변경신고 방법 4단계(신고서 양식)
2022년 승강기 법정교육 기수등급,직무교육 일정입니다.
이상으로 승강기안전관리자 온라인교육이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교육 법규,신청서,요금과 과태료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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