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소속직원분들은 매년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이수할수 있으며 2022년에도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은 KOHI의무교육홈페이지(in.kohi.or.kr)에서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이수할수 있습니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은 매년 신고의무자가 1시간이상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합교육,시청각교육,인터넷 강의 사이버 교육등으로 상황에 맞게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센터(iedu.ncrc.or.kr)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대상기관]
신고의무자 기관은 주로 의료기관,보건소,지역자활센터,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지역아동센터,다함께 돌봄센터,사회복지관,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일자리지원기관,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어린이집,정신건강복지센터,노숙인시설,한부모가족복지시설,성매매관련시설,성폭력관련시설,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가정폭력상담소,다문화가족지원센터,청소년복지시설,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학원,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이장,통장 등이 해당됩니다.
교육은 로그인을 하여야 이수 할수 있습니다.
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는 없지만 법정의무교육이니 꼭 이수하는게 좋습니다.
교육내용은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법령,긴급지원대상자 발견시 신고방법,긴급지원대상자 보호절차등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이버 온라인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아래 기관만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장은 교육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 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2022년 교육은 2022년 2월 7일~2022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해야합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사이버 교육 바로가기(in.kohi.or.kr)
이상으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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