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보니 어린이 놀이시설또한 일정한 법규에 맞추어 설치해야하며 안전인증을 받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로 선임신고된자는 선임이후 안전교육과 보수교육도 함께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cpf.go.kr)에서 등록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제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해 놀이시설 안전을 관리하도록 해야하며 관리주체가 놀이시설을 상시 점검,관리할수 있다면 직접 안전관리자가 되는것도 가능합니다.
안전관리자 자격은 별도 정해진 조건이 없지만 실제 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수 있는 사람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사이트에 접속하면 선임신고를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상단의 메뉴에서 [어린이놀이시설현황]-[놀이시설현황]으로 접속합니다.
그외에도 안전관리자 선임 현황과 정기검사 안전점검,안전진단,설치검사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전체 어린이 놀이시설현황에서 내가 등록할 시설명을 검색후 클릭합니다.
목욕장업소,도시공원,레스토랑,아동복지시설,어린이집,유치원,의료기관,아파트,학교,학원,놀이공원,박물관,자연휴양림,야영장,도서고나등이 해당됩니다.
[놀이시설 상세정보]를 클릭하면 시설정보와 놀이기구 종류,안전검사,안전교육 상태등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에서 등록버튼을 클릭합니다.
시간연장반 보육교사 급여,하는일,채용정보(야간연장 어린이집)
[안전관리자 등록신청]에서 지정일자와 안전관리자 성명, 사무실 번호등을 입력후 저장합니다.
그후 관리기관에서 승인을 하면 완료됩니다.
이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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