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등은 매년 이수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들이 있습니다.노인과 장애인,아동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케어하는 직군이다보니 이수해야하는 교육들이 다른 일반 직장보다 많은 편이기도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공통 법정의무교육과 기관별 의무교육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사회복지사 법정의무교육(사회복지시설 필수보수교육)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법정의무교육 온라인교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의무교육은 교육기관에 요청하여 들을수 있으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KOHI의무교육 홈페이지(in.koho.or.kr)에서 접속해 온라인으로 이수할수도 있습니다.
[필수의무교육 홈페이지]
의무교육 홈페이지에서는 노인인권,긴급복지,학대신고,기타 필수 법정의무교육을 신청하면 들을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사이버 교육 바로가기(in.kohi.or.kr)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법정의무교육과정
우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라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과정입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퇴직연금제도 교육
그외 기관마다 추가로 이수해야하는 교육들이 있으며 관련한 교육 시간과 관련법규는 아래 표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온라인 신청방법(의무대상,면제 조건 사이트)
[필수 법정의무교육]
교육명 | 교육일정 | 교육대상 | 교육기관 | 관련법령 | |
개인정보보호교육 | 연1회 | 전직원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보호법」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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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연1회 1시간이상 | 전직원 | 여성폭력상담소 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시행령 제3조 |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사무직/판매업: 매분기 3시간 비사무직/판매직외: 매분기6시간 |
전직원 | 안전보건공단 |
「산업안전보건법」제32조 /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 4, 별표 5
※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은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의거, 법 제29조와 제30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만, 시니어클럽, 사회복지관 등은 해당사업에 따라 적용대상이 될 수도 있어 직접 판단하여야 한다.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 연1회 8~16시간 | 해당관리자 | 안전보건공단 | ||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연1회 1시간 이상 | 전직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50인 미만 자체교육 가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2
/ 시행령 제5조의2 <3년간 보관> |
|
퇴직연금교육 | 연1회 | 전직원 | 퇴직연금기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사회복지사 급여 호봉표 월급)
[그외 법정의무교육]
교육명 | 교육일정 | 교육대상 | 교육기관 | 관련 |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연1회 1시간이상 | 전직원 | 국가인권위원회 외 |
「근로기준법」제76조의 2, 3 / 제93조 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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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권 교 육 |
정신건강 증진시설 |
매년 집합4시간 (현장 4시간 or 사이버 6시간) |
전직원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가인권위원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0조
/ 시행규칙 제50조 |
노인복지시설 | 매년 (현장 4시간 or 사이버 6시간) |
노인보호전문기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노인복지법」제6조의3, 시행령 제11조의2, 시행규칙 제1조의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의3 ※ 경로당, 노인교실 제외 |
||
노숙인시설 | 매년 4시간 (현장 4시간 or 사이버 6시간) |
국가인권위원회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
||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노인학대예방교육) |
연1회 1시간 이상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강의 |
전직원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5항 / 시행규칙 제29조의16
|
|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 연1회 1시간 이상 | 전직원 |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복지법」제26조, 제75조제3항 / 시행령 제26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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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 교육 |
사회복지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지역재활시설 |
연1회 4시간 이상 (실습 2시간 포함) |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등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고>
어린이안전관리담당자 지정 후 3개월 이내 실시 <2021. 12. 31.까지 유예> |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신고의무자교육 | 연1회 1시간 이상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강의) |
전직원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제7항 <2021. 6. 30. 시행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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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
연 1시간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강의) |
전직원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시행규칙 제2조의3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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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 | 연1~2회이상 | 전직원 | 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기본법」 제17조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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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 | 연1회 | 영양사 조리사외 |
보건소, 영양사 해당업무담당자 |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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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관리교육 | 연1회(수료증유효기간 3년) (현장 4시간 or 사이버 4시간) |
해당관리자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승강기안전관리법 제29조
|
관련한 교육은 해당 시설인원이나 기관규모와 종류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법령 해당기관을 찾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인인권 사이버교육 홈페이지(in.kohi.or.kr)
간병인 일당(24시간),시급,월급 얼마정도?(집,병원)
보육교사 보수교육 온라인 홈페이지(chrd.childc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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