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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면 일정기간마다 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교육은 사이버 교육 온라인으로도 이수가 가능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면 과태료가 부과 되므로 관련 종사자 분들은 교육을 꼭 들어야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교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교육은 한국놀이시설안전기술원 사이버교육센터(www.kpst.or.kr)에서 교육을 수강할수 있습니다.
[사이버교육센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교육은 집합교육이 아닌 온라인으로 4시간강의를 수료해야합니다.
[교육시기]
- 매년 2년마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이내
- 시설을 인도받은날부터 3개월이내
- 안전관리자가 변경된날부터 3개월이내
교육비는 4만원이며 수강신청후 30일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주로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법령 관리실무,안전에 필요한 사항등을 교육합니다.
총 16강의가 있으며 4시간동안 강의를 듣게 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아 종류 관련법령등의 강의 내용입니다.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회에 30만원,2회 60만원,3회이상 2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 되므로 교육은 꼭 이수해야합니다.
또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으면 40만원~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안전관리자가 되면 작성해야할 점검 일지와 사고예방방법 유지보수,안전점검,수리보수,안전진단등에 대한 교육을 듣게 됩니다.
이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자 사이버 교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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