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사이버 교육 바로가기(in.koh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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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나,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 요양보호시설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종사자분들은 매년 들어야하는 여러가지 교육들이 있습니다.그 중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도 대표적인 교육중 하나입니다. 노인인권교육과 더불어 관련 종사자 분들이라면 이수해야하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은 사이버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할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사이버 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에 대해서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KOHI의무교육홈페이지(in.kohi.or.kr)에서 접속해 이수하실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

KOHI의무교육 홈페이지에서는 긴급복지,노인인권,학대신고등 필수적으로 들어야하는 교육을 무료로 온라인으로 이수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인권 사이버교육 홈페이지(in.kohi.or.kr)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은 노인복지법 39조6항에의해  노인복지시설,요양병원및 종합병원,장기요양기관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종사자들은 매년 1시간씩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법령
  • 노인학대 발견시 신고요령
  • 피해노인 보호절차

교육 내용은 위 내용이 포함된교육이 진행되며 집합교육이나 인터넷 온라인 강의로 이수를 완료하면 됩니다.

 

노인학대신고의무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특히나 아래 직무에 해당하는 자는 65세 이상 사람이 노인학대를 당할경우 신고해야하는데요.

  •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장
  • 방문요양,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노인복지시설 장과 종사자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요양업무를 수행하는자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장과 종사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사회복지관,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장과 종사자
  • 장기요양기관 장과 그 종사자
  • 119구급대의 구급대원,응급구조사,의료기사
  • 다문화가족지원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성폭력피해 상담소 종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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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

의무교육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로그인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수강신청후 이수합니다.

어도비플레이어 지원이 중단되어 마이크로소프트엣지 브라우저보다는 크롬브라우저를 다운받은후 접속해야 동영상강의를 볼수 있습니다.

크롬 다운로드 바로가기(Google Chrome)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

강의 이수가 완료된후 학습종료가 뜬후 설문조사를 완료 한후 응답제출을 클릭하면 수료증을 출력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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