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 선임기준 자격, 대상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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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때라 일정 조건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합니다. 어떠한 경우에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지 보건관리자 선임기준과 보건관리자 직무 보수교육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자격, 대상 신고서

보건관리자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합니다. 그 밑으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있는데요. 보건관리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나 안전보건고나리책임자를 보좌 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종류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조건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safetyedu.net)

 

보건관리자의 업무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자격, 대상 신고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 보건관리자의 업무입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에서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선정에 대한 보좌,지도,조언
  • 위험성평가에 대한 보좌,지도,조언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 비치 
  •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교육계획 수립,보건교육 실시
  • 근로자 보호 조치 의료행위(가벼운부상,응급처치,부상질병 악화방지 등)
  • 작업장 설비 점검과 작업 지도 조언
  • 산업재해 발생 원인,조사,분석,재발방지 지도,조언 등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내용(MSDS),교육일지(다운로드)

 

보건관리자 선임자격

 

 

보건관리자로 선임되려면 아래 사항중 하나에 해당해야합니다.

  • 의료법상 의사
  • 간호사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 인간공학기사 이상
  • 전문대학 이상 학교에서 산업보건,산업위생분야 학위취득 자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자격, 대상 신고서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은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수 마다 선임해야하는 보건관리자수가 달라집니다.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1. 광업(광업 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2.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3. 모피제품 제조업
4. 그 외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모피 액세서리에 한정한다)
5. 모피 및 가죽 제조업(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은 제외한다)
6.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
7.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9.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2. 1차 금속 제조업
1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6. 전기장비 제조업
1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8.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9. 가구 제조업
20.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1.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22. 제8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을 제조하는 사업과 그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사업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특히 보건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1명 이상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2천명 미만 2명 이상
상시근로자 2천명 이상 2명 이상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23. 제2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 1명 이상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 2명 이상
상시근로자 3천명 이상 2명 이상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천명 미만. 다만, 제35호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5천명 미만으로 한다. 1명 이상
상시 근로자 5천명 이상 2명 이상
24. 농업, 임업 및 어업
2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26.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제20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7. 운수 및 창고업
28. 도매 및 소매업
29. 숙박 및 음식점업
3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31. 방송업
32. 우편 및 통신업
33. 부동산업
34. 연구개발업
35. 사진 처리업
36.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37.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38. 교육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39.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40. 보건업
41. 골프장 운영업
42.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제21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3. 세탁업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천명 미만. 다만, 제35호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5천명 미만으로 한다. 1명 이상
44. 건설업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천억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
1명 이상[공사금액 80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천억원)을 기준으로 1,40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6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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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선임신고 방법

보건관리자 선임은 보건관리자선임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관할 지사에 우편이나 팩스,직접방문등으로 제출해 선임하면됩니다.

보건관리자자격을 가진자를 채용하기 어려운경우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보건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선임할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안전관리사 선임자격 기준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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