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확물질을 사용하는 어느 업장이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해야하며 교육을 시행해야합니다. 특히나 MSDS를 사업장에 비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될수도 있어서 교육과 교육일지,보건자료등은 꼭 준비해 사업장에 구비해야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란?
화학물질의 위험성과 유해성,구성성분의 명칭과 함유량, 응급조치요령과 취급 및 저장방법,노출방지와 개인보호등을 설명해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는 Materaial safety data sheet 즉, MSDS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위험정보와 유해성을 알려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와 중독, 폭발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은 산업안전법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아래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운반,사용,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
-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되는 경우
- 유해성,위험성,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이때 사업주는 교육을 실시하였을때 교육시간과 내용등을 기록해 교육일지로 보관해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교육을 진행할때 들어가야 하는 내용입니다.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제품명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는 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과태료
만약 MSDS를 작성하고 비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또한 화학물질 용기,포장할때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판매할때 MSDS를 제공하지 않은경우,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MSDS 작성항목
MSDS작성을 할때는 아래 16가지 항목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 화학제품,회사에 관한 정보
- 구성성분 명칭,함유량
- 위험,유해성
- 응급조치요령
-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 취급 및 저장방법
-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물리화학적 특성
- 안정성 및 반응성
- 독성에 관한 정보
- 환경에 미치는 영향
- 폐기시 주의 사항
- 운소에 필요한 정보
- 법적규제현황
- 기타 참고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일지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해 교육시간과 내용,사진등을 함께 부착한후 대표자와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 사업장에 비치,관리해야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일지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다운받을수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일지]
이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내용과 일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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