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리인 배치기준,자격,변경신고 기간 선임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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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는 건설산업법에 따라 해당 공사 공증에 사응하는 건설기술인을 배치해야합니다. 주로 현장대리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건설현장대리인은 공사 규모에 따라서 선임 기준도 달라지는데요. 건설 현장대리인 배치기준과 선임자격 변경신고 기간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자격,변경신고 기간 선임계 총정리

현장대리인이란?

 

 

보통 우리가 건설현장에서 현장 소장이라고 하는분을 현장대리인이라고도 하는데요. 공사현장의 제반사항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기술자를 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40주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관리,기술상관리를 위해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자격,변경신고 기간 선임계 총정리

하지만 시공관리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경우 일정기간 해당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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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 배치기준 자격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은 공사예정금액에 따라 기술인 등급과 관련 직무분야 근무 기간조건이 있습니다.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
700억원 이상(법 제9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1. 기술사
5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나.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억원 이상
1.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억원 미만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자격,변경신고 기간 선임계 총정리

 

 

만약 공사 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발주자 승낙을 받아 1명 건설기술인은 2개 건설공사현장에 중복배치할수 있습니다.

  •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 동일한 종류로 동일한시,군,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 동일한 종류 공사로 시,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 발주자가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교육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ekicte.or.kr)

 

현장대리인 변경신고 기간

건설사업자는 건설기술인을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한때에는 배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해야합니다.

이떄 현장대리인 변경신고서를 작성후 제출해야하는데요. 변경신고서에는 현장대리인 변경전과 후의 인적사항과 기술자 면허 종류번호,발급일등을 정확히 작성해야합니다.

 

건설기술인 현장배치를 하지 않은경우 1년이하징역,1천만원이하 벌금이 부과 되며 시정명령후 이행하지 않을경우 6개월이내에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1억원이하의 과징금이 부과 될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 등급기준 확인하기

 

현장대리인 배치 선임 신고서

현장대리인 배치 선임 신고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신고서 입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현장대리인 배치선임 신고서]

현장대리인 선임계.pdf
0.09MB

 

 

이상으로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자격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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