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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는 요양시설등을 이용할때 함께 제시해야하는 서류 중 하나 입니다. 이런 장기요양인정서를 분실 했을 경우 재발급 받을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장기요양인정서란?
장기요양인정서란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통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 할 수 있는 증빙 서류이기도 합니다. 등급을 판정받고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받으면 정해진 요양급여 내에서 해당 혜택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장기요양인정서를 보관 하고 있어야 시설 등을 이용할때 제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에는 나의 장기요양인정번호와 등급, 유효기간, 장기요양 급여 종류 및 내용등이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 재발급 방법 3가지
장기요양인정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입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재발급
-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재발급
-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1.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재발급
장기요양인정서 재발급 첫번째는 정부24홈페이지에서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노인장기요양인정서 발급'을 검색해 신청합니다.
재발급은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해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재발급
두번째 방법은 장기요양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접속해 신청 하는 방법입니다.
해당사이트에 접속해 [민원상담실]-장기요양신청-등급판정결과 조회 및 출력으로 이동합니다.
본인신청, 대리인 신청을 선택해 로그인 후 재 발급 합니다.
3.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인터넷을 사용하기 힘든경우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 재발급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리인이라면 아래 대리인 위임장을 작성해 발급 요청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장기요양인정서 재발급 방법 3가지 (인터넷 발급)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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