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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등급을 판정 받으면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서는 본인이 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본인이 직접받지 못한다면 장기요양인정서 수치대리인 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이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인정서 양식 입니다.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에 판정받은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안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 하는 비용 및 비급여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 수취대리인 위임장
장기요양인정서 수취대리인 위임장 양식 입니다.
수취 대리인은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내방해 작성된 서식을 원본으로 제출 합니다.
수급자 본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위임사유를 작성합니다.
대리인의 성명과 수급자 관계 등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수취 대리인은 지사에 방문해 작성된 서식을 원본으로 체줄해야 합니다.
수급자 신분증과 수취 대리인 신분증 모두 원본모두 실물로 제출 합니다. 신분증 사본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 수취대리인 위임장 양식 hwp파일입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 작성 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 수취 대리인 위임장]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서식 양식,발급비용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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