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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다면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두 종류 중 하나를 받게 됩니다. 신청당시에는 재가급여를 받았지만 상황에 따라 시설급여로 변경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럴경우 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을 해야하며 급여종류내용변경 사실 확인서를 제출 해야합니다.
급여 종류 내용변경 조건
급여 종류 내용변경 조건에서 3~4등급 수급자의 경우에는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에게서 수발이 곤란한 경우
-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직장,질병,해외체류 등 사유로 수발이 곤란한 경우
- 독거에 가까운 거리에 수발할 수 있는 가족이 없는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해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화재, 철거 등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치매 등 문제 행동으로 재가 급여를 이용하기 힘든 경우
5급 수급자일 경우 아래 사항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에게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 환경이 열악해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인정조사표 상 치매로 인한 행동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급여종류내용변경 사실 확인서
급여 종류내용 변경 사실 확인서 입니다.
변경 사유에 대해 체크를합니다.
신청인 수급자 성명과 실제 거주지,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등을 작성합니다.
주 수발자인 대리수발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작성합니다.
급여류 내용병원 요건 및 사유를 작성합니다.
개인 정보등 열람 내용 동의에 체크하고 신청인과 대리인을 사인을 합니다.
제출하면 신청일로부터 보통 30일 이내에 처리가 됩니다.
급여종류별내용변경 사실 확인서 양식
급여 종류별 내용변경 사실확인서 양식입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하셔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2023년 개정 양식 버전입니다.)
[급여종류내용변경 사실확인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서식 양식,발급비용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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