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교육 교육기관,수강기간, 동영상 사이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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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에 의거해 매년 일정시간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어린이 안전교육 교육기관과 수강기간,동영상 사이트 정보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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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교육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홈페이지(lms.educare.or.kr)에서 이수 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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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에 의거해 매년 4시간 이상의 응급처치 실습등을 포함한 어린이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인 어린이집,학원,아동복지시설이 대상이 됩니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홈페이지(lms.edu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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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온라인 교육과 집합교육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이수 할 수 있습니다.

 

 

1차시 교육은 응급상황대처총론, 경련,기도이물,다양한 외상등에 대한 대처방안등이며,

2차시는 심패 소생술 정의 및 중요성,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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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에서 온라인 교육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클릭합니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매년 교육기간은 11월까지 이수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자 교육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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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증은 나의 강이실에서 수광완료 과정으로 이동해 수료증을 출력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강의 수강완료후 수료증을 출력되어야 강의 수강이 완료 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센터(iedu.ncr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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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외에도 오프라인으로 집합교육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신청후 해당날짜에 참석해 이수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 안전교육 교육기관,수강기간, 동영상 사이트 정보에 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2022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등 어린이 안전교육을 어린이 안전교육전문기관에서 받아야하는 교육 중 하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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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배치신고,변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배치신고,변경)

어린이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보니 어린이 놀이시설또한 일정한 법규에 맞추어 설치해야하며 안전인증을 받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도록되어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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