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등 어린이 안전교육을 어린이 안전교육전문기관에서 받아야하는 교육 중 하나 입니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교육비와 이수 시간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홈페이지(lms.educare.or.kr)에서 온라인으로 이수 할수 있습니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인 유치원,어린이 집등은 안전교육 대상자를 선정하여 매년 응급처치 실습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대상자]
-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 어린이교육,보육, 상담,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자
- 그밖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홈페이지(lms.educare.or.kr)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대상자는 안전관리 담당자로 선임 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실시 해야합니다.
이후 매년 4시간 이상 실시해야하며 교육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2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내용
- 응급상황 행동요령
-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
응급상황과 행동요령은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아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습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 교육(kpst.or.kr)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신청
이론과정 2시간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e러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이수 할수 있습니다.
실습과정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내가 사는 지역 근처교육과정을 찾아 신청한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실습 교육을 이수할수 있습니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실습과정까지 모두 수료해야 수료증을 출력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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