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운전자교육(교통안전 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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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운전자교육에 해당되는 차량 운자 분들은 신규교육과 정기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긴급자동차 운전자교육 종류와 대상자,교육신청 방법 이수 방법등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자동차 운전자교육(교통안전 교육센터)

긴급자동차 운전자교육

긴급자동차 운전자교육은 교통안전교육센터 홈페이지(trafficedu.koroad.or.kr)에서 신청 및 교육을 인수 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교육센터]

긴급자동차 운전자교육(교통안전 교육센터)

긴급자동차 운전교육은 긴급자동차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안전운전 의식을 가지게 하기위한 교육입니다.\

교육대상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자동차 운전자가 반드시 이수해야합니다.

긴급자동차는 소방차,구급차,혈액공급차량,경찰차,군용,구치소 교도소등 호송 경비 자동차,공무 자동차,도로관리 단속자동차등이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하는 렉카 차량은 긴급자동차 차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trafficedu.koroad.or.kr)

 

긴급자동차 운전자교육(교통안전 교육센터)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은 신규교통안전자교육과 정기교통안전자교육 2가지가 있습니다.

신규교통안전교육은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대상으로 운전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이며 3시간동안 이수하며 18000원 교육비가 있습니다.

 

 

정기 교통안전교육은 긴급자동차 운전하는 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만일 년도중간에 교육을 이수했다면 3년뒤12월 31일까지 이수해야합니다. 정기교육은 2시간이며 교육수수료는 12000원입니다.

긴급자동차 운전자교육(교통안전 교육센터)

해당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을 클릭한뒤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합니다.

해당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수강대상 확인]을 클릭해 수강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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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운전자교육(교통안전 교육센터)

근무하는곳의 기관명과 주소,기관업무 구분을 선택하고 결제정보를 확인 한뒤 수강신청을 완료합니다.

[나의 강의실]에서 신청한 교육 학습현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긴급자동차 운전자교육(교통안전 교육센터)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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