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선정절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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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하여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등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 경우 2주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과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등을 통보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기준과 선정절차등에 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선정절차

특수교육 대상자란?

 

 

특수교육 대상자란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자가 특수교육에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하여 선정된 자를 말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선정절차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면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비용등이 지원되며 현장체험 학습비등도 보조 받을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까지 의무교육이며 3살 미만 장애영유아의 교육과정도 무상으로 지급됩니다.

 

장애인 등록절차와 신청서류 알아보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10가지 기준입니다.

 

 

  1. 청각장애
  2. 시각장애
  3. 지적장애
  4. 정서,행동장애
  5. 지체장애
  6. 학습장애
  7. 자폐성장애
  8. 건강장애
  9. 의사소통장애
  10. 발달지체 등

연말정산 장애인 부양가족 인적공제(중증,암환자,신용카드,의료비 등)

 

좀더 세부적으로 보는 선정기준입니다.

구분 선정기준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시각계의 손상이 심해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따른 학습이 곤란해서 특정의 광학기구·학습매체 등을 통해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청력 손실이 심해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따른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기능·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장기간에 걸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지적·감각적·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장애등급 판정기준 (장애정도) 신청방법

 

구분 선정기준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해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해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知覺),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및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및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해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각각의 교육지원만으로 교육적 성취가 어려워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 중도중복(重度重複)장애: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각각 하나 이상씩 지니면서 각각의 장애의 정도(선별검사의 결과, 제출한 진단서 및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함)가 심한 경우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 시청각장애: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모두 지니면서 시각과 청각에 따른 학습이 곤란하고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절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절차 5단계입니다.

  1. 보호자,학교장이 진단,평가의뢰서 제출
  2.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 진행
  3.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4.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통지
  5. 배치된 학교에 취학

만일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학 종류별 진단평가 의뢰서를 작성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과의뢰를 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절차

이후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30일이내에 진단과 평가를 진행후 최종의견을 교육장,교육감에게 보고 합니다.

시,군,도 특수 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면심사와 서면심사등을 통해 심사를 진행후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고 배치를 통지 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절차

특수교육대상자 학생을 일반학교의 일반학급,특수학급,특수학교중 취학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과 선정절차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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