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라면 5대 법정의무교육을 매년 시행해야합니다. 그중 개인에 관한 보호교육도 이에 퐇마됩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자라면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의무교육 자료와 교육일지를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씁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한국인터넷진흥원(www.kisa.or.kr)에서 주관하는 교육이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라면 연 1~2회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에 의거해 교육을 들어야 하며 사건 사고 발생시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미이수 했을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 내용입니다.
-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파견근로자,임직원,시간제근로자등 개인정보처리자의 감독,지휘를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해 적절한 관리 감독을 행해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 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의무교육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 사내교육(자체교육)
- 온라인교육
- 위탁교육
- 외부강사 초빙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자료,일지,법정교육 시간,대상 정보
개인정보보호 의무교육 일지
개인정보보호 의무교육 일지 입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면 활용하실수 있습니다. 그외 다른 법정교육일지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 법정의무 교육 온라인 교육센터(www.safetyedu.net)
개인정보보호법 의무교육자료
개인정보보호법을 사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다면 한국인터넷 진흥원에서 관련교육자료를 다운받아 교육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개인정보보호포털홈페이지에서 단체나 개인 온라인 교육을 신청해 이수 할수 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무교육자료는 개인정보보호포털 교육자료 게시판으로 이동하시면 상황에 맞는 교육일지를 받을수 있습니다.
또는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셔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의무교육자료]
이상으로 개인정보 보호교육 자료와 일지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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