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법정교육을 이수해야하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있는데요.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법정교육 시간과 교육내용 자료, 교육일지 작성등에 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하여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고용확대를 위하여
모든 사업자와 근로자가 매년 일정 시간동안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합니다.
교육은 콘텐츠를 활용한 자체교육이나 강사를 초빙, 교육기관 위탁, 강사 지원사업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이수 할수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대상,내용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은 모든 사업주와 기간제와 단기간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이수해야합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미만인자
- 월 16일 미만 고용된 근로자
교육 시간은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으로 실시해야합니다.
[교육내용]
- 장애 정의 및 장애유형에 관한 이해
- 직장내 장애인 인권,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관련된 법과 제도
- 직장내 장애인 차별 상담과 구제 조치등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내용등
- 업종별 우수기업 장애인 고용 사례와 같이 장애인 근로자 채용 확대를 위한 내용
[교육 실시방법]
- 자체교육 : 사업주,내부직원,내외부 전문강사 교육 (300인 이상일경우 강사양성교육 수료자)
- 위탁교육 :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 집합교육 : 관리자가 참여해 교육대상자 서명이 포함된 참석자 명단 관리등
- 원격교육 : 온라인으로 교육생관리를 할수 있는 교육
- 체험교육 : 장애인 인식개선과 고나련된 문화 체험 활동등 교육과정 일부로 진행가능
- 간이 교육 :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상시 50인 미만 사업주는 교육자료로 간이 교육 가능
교육 시행여부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점검하며 교육 실시횟수와 시간,주체,참여인원,대표자 참석여부,교육자료 보관(3년)등에 관해 점검을 합니다.
이행 여부에 따라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점검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과 부과 될수 있습니다.
위반여부등에 따라 1차에 1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이러닝센터(www.able-edu.or.kr)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온라인 교육 신청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이러닝센터홈페이지(www.able-edu.or.kr)에서 교육신청을 통해 이수 할수 있습니다.
[장애인인식개선 이러닝센터]
또는 전문강사를 초빙해 강의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전문강사는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포털 전문강사 찾기페이지로 이동하시면 연락처등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자료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자료는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홈페이지에서 로그인후 자료를 다운받거나 아래 교육자료를 다운받아서 활용하실수 있습니다.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자료]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일지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행 후 일지를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해야합니다.
아래 교육일지를 다운받아서 작성에 활용하실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자료,일지,법정교육 시간,대상 정보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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