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종사자 안전교육(신규,정기,기초안전교육) 대상,주기(항만안전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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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항만안전특별법으로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의무화하였습니다.항만운숭종사자 안전교육 신규교육,정기교육,기초안전교육 대상과 주기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운송종사자 안전교육(신규,정기,기초안전교육) 대상,주기 정보

항만운송사자 안전교육

한국항만연수원 항만안전교육포털(www.kptiedu.kr)에서는 항만 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항만안전교육포털]

항만운송종사자 안전교육(신규,정기,기초안전교육) 대상,주기 정보

홈페이지에서 교육은 모두 무료로 온라인으로 컴퓨터와 스마트폰등으로 이수할수 있습니다.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에 의거해 교육은 신규안전교육과 정기 안전교육,기초안전교육이 있습니다.

 

항만안전교육 포털 홈페이지(www.kptiedu.kr)

 

신규안전교육

신규안전교육은 신규로 항만운송 관련 작업에 종사하려는 항만운송종사자가 대상입니다.

  • 이수시기 : 해당작업 시작전
  • 교육시간 : 7시간
  • 교육진행 : 온라인교육 및 평가
  • 수료기준 : 진도 및 평가 100%기준
  • 컨테이너부두항만운송,일반부두항만 2종류

항만운송종사자 안전교육(신규,정기,기초안전교육) 대상,주기 정보

 

정기안전교육

정기안전교육은 항만운송관련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항만운송종사자가 대상입니다.

  • 이수시기,유효기간 : 신규안전교육,이전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한 날 부터 매년 
  • 교육시간 : 4시간
  • 교육진행 : 온라인 교육 및 평가
  • 수료기준 : 진도 평가 및 100%기준
  • 컨테이너부두 항만운송종사자,일반부두항만운송종사자

 

 

기초안전 교육

기초안전교육은 항만운송관련 작업기간이 7일 미만인 항만운송종사자가 대상입니다.

해당작업시작전이며 교육시간은 10분으로 짧게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기초안전교육도 컨테이너부두 전용과 일반부두 전용 2가지가 있습니다.

 

항만종사자 교육훈련 사업

한국항만연수원에서 시행하는 항만종사자 교육 훈련 종류입니다.

항만운송종사자 안전교육(신규,정기,기초안전교육) 대상,주기 정보

항만하역실무와,항만운송실무,신규하역자실무,컨테이너크레인운전,컨테이너터미널신호수양성,양화장치운전,지게차운전,기중기운전,굴착기운전 이론실기 등이 있습니다.

교육은 부산한국항만연수원과 인천한국항만연수원에서 진행합니다.

 

안전운임제 운임표 확인하기(화물자동차)

항만운송종사자 안전교육(신규,정기,기초안전교육) 대상,주기 정보

야드트레일러운전(추레라),자동차선적운전,하역장비유지보수,산적액체위험물취급안전관리자,소형건설기계조종면허,RC 컨테이너크레인운전, 스트래들 캐리어운전,검수실무등의 양성교육가정등 다양한 교육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항만운송종사자 안전교육(신규,정기,기초안전교육) 대상,주기 정보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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