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자격조건 4가지(임업인 후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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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업인에게 지급하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직불금을 지급받으려면 입업경영체에 등록해야합니다. 입업인조건이 되어야 임업경영체등록이 가능합니다. 임업인 자격조건 4가지와 입업인 후계자 조건등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임업인 자격조건 4가지(입업인 후계자는?)

임업인 자격조건

 

 

우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정해져잇는 임업인 범위 입니다.

  1. 3ha(핵타르) 이상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사람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자

  4. 산림조합법 제 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 임업을 경영하는자

임업인 자격조건 4가지(입업인 후계자는?)

4에 해당하는 조합원 자격입니다.

조합원은 둘이상의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될수 없습니다.

임업인 자격조건 4가지(입업인 후계자는?)

  • 해당 구역에 주소,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
  • 해당구역에 주소,사업장이 있는 임업인
  • 전문조합은 해당 구역에 주소나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조합원은 같은 품목,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둘 이상의 전문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 조합원이 될수 있는 산림소유자의 최소 산림면적에 대해서는 300m2 ~1천m2까지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조건,구비서류,혜택,신청서 확인(산림 농업)

 

임업인 후계자 자격조건

 

 

임업휴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자가 후계자가 될수 있습니다.

  • 55세 미만인자로 아래에 해당되는자

        -   개인  독림가의 자녀

        -   3ha이상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소유포함)

        -  10ha이상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자

  • 품목별 재배규모기준 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자 (연령제한 없음)
  • 품목별 재배규모 기준 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려는자로 일정교육이수,기준규모 이상의 재배포지 및 사업계획을 수립한 사람

임업인 자격조건 4가지(입업인 후계자는?)

임업경영체 등록 임업-in 홈페이지(foco.go.kr)

 

임업후계자의 임산물 소득원 품목별 기준입니다.

가. 산림사업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ㆍ묘 생산업 등록을 한 자로서 3,000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
나. 수실류
1)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밤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수실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다. 버섯류
1) 원목 50세제곱미터 이상에서 표고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재배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버섯류(톱밥배지로 재배하는 표고버섯 포함)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라. 산나물류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산나물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마. 약초류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약초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바. 약용류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약용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사. 수목
부산물류
1)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두충 또는 청미래덩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은행ㆍ음나무ㆍ참죽나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3)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고로쇠나무, 자작나무 등의 수액을 채취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아. 관상산림
식물류
1) 재배포지 또는 재배시설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분재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재배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자생란ㆍ이끼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3) 재배포지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조경수ㆍ잔디ㆍ야생화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자. 그 밖의 임산물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나 재배포지 또는 재배시설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그 밖의 임산물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이상으로 임업인 자격조건과 임업후계자 자격조건등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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