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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하여 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홥회가 있습니다. 협동조합 설립을 하려는 분들은 기획재정부령의 협동조합 업무지침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은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생산 판매 제공등을 협동으로 영위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려고 하는 사업조직을 말합니다.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개방적인 조합원제도와 조합원에의한 민주적관리,경제적참여,자율과 독립,교육,훈련과 정보제공, 협동조합간 협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등을 특징으로 하여 일반 주식회사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회사와 협동조합의 차이는 회사(주식회사)는 상행위에의한 규정이지만, 협동조합은 자주와 자립,자치적 협동조합활동촉진, 상생발전과 국민삶의 질 향상등을 목표로 한다는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협동조합 설립신고 절차
협동조합 설립신고는 협동조합 형태에 따라 신고 절차가 차이가 납니다.
아래는 일반 협동조합 설립신고 절차입니다.
절차 | 비고 |
발기인 모집 |
5인 이상 조합원 자격을 가진자(자연인 법인)
|
정관작성 |
발기인 작성,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
설립동의자 모집 |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
창립총회 공고 |
창립총회 개최7일전까지
|
창립총회 개최 |
창립총회의사록 작성
|
설립신고 |
발기인->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 도지사
|
신고확인증 발급 |
신고를 받은날부터 20일 이내 시도지사
|
설립사무의 인계 | 이사장 |
출자금 납입 |
조합원->이사장
|
설립등기 |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
사업자등록 |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세무소
|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 20일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하는 주택을 주된 사무소로 할수 있지만 사업자 등록시 주된 사무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용사무실 확보가 권유 됩니다.
협동조합 업무지침
아래는 협동조합 업무지침 기획재정부 제작본입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업무에 참고하실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업무지침 다운로드]
이상으로 협동조합 업무지침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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