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경영체 등록 임업-in 홈페이지(foc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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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에서 임업경영체와 등록,변경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기 위한 홈페이지 누리집을 오픈했습니다. 기존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 직접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보내야해서 번거로웠지만 이제는 이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한번에 신청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업경영체 등록 임업-in 홈페이지(foco.go.kr)

 

임업경영체 등록

임업경영체 등록과 변경은 이제 임업in홈페이지(foco.go.kr)에 접속해 편리하게 할수 있습니다.

 

 

[산림청 임업-in]

임업경영체 등록 임업-in 홈페이지(foco.go.kr)

임업경영체 통합포털 임업in은 3월 7일부터 오픈되어 임업직불금 수급자격을 갖추려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해여 직불금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농업교육포털 홈페이지(agriedu.net) 온라인 교육

임업경영체 등록 임업-in 홈페이지(foco.go.kr)

임업경영체는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를 말합니다. 임야에서 경영하면 농지와는 다르게 산림청의 소관으로 관리되며 아래 등록대상자가 자격이 되어야 임업경영체로 등록할수 있습니다.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밤, 잣 제외)·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 (분재 제외)·그 밖의 임산물 : 1천㎡ 이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 산나물류·분재 : 300㎡ 이상
  • 밤나무 : 5천㎡ 이상
  • 잣나무 : 1만㎡ 이상
  • 표고자목 : 20㎥ 이상
  •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 ①에서 ⑥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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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경영체 등록 임업-in 홈페이지(foco.go.kr)

임업경영체 등록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농업인(임업인),임업법인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 농업인(임업정보용) 신청서
  • 신청인이 작성한 임야에 대한 정보(소유,임차,실경영사실)증빙서류,임야대장,산림경영계획인가서,농자재구매영수증,출하증명서,판매영수증
  • 육림업 : 산림경영계획인가 등

임업경영체 등록 임업-in 홈페이지(foco.go.kr)

산림 임업-in홈페이지에 앞으로 임업경영체등록을 하면 30일이내에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종류 품목명
수실류
밤, 감(떫은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
부산물류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 (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
식물류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 타 부처 소관 품목은 제외(양다래, 백수오, 오디, 차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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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경영체 등록 임업-in 홈페이지(foco.go.kr)

농업경영체증명서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는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나 주민센터,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이상으로 임업경영체등록 홈페이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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