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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7월 14일 목요일부터 신청 받습니다. 일정기간동안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폐업재도전 장려금제도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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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은 폐업재도전장려금홈페이지(폐업재도전장려금.kr)이나 기업마당(www.bizinfo.go.kr)등에서 신청을 받거나 정보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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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재도전장려금은 2022년 7월 14일 목요일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 2019년 이전 폐업소상공인 : 7월 14일 목요일부터
  • 2020년 폐업소상공인 : 7월 21일 목요일부터
  • 2021년 이후 폐업소상공인 : 7월 28일 목요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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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2021년 12월 17일 ~ 2022년 5월 31일까지 기간중에 폐업을 하고 폐업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온라인 재기교육을 5시간 이수 이수해얗바니다.

만약 신청 이전에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을 수료했을 경우에는 면제 됩니다.

 

 

[제외 대상]

  • 2020년~2021년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은경우
  • 부동산임대업등 융자제외 업종
  • 손실보전금 중복 불가능
  • 2020년부터 폐업전까지 신고매출액이 없어 영업사실로 보기 어려운경우

1인이 2회 이상 폐업하더라도 1회만 지급하며 공동대표자일경우 대표자 1명에게만 직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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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2020년 7월 14일부터~8월 26일까지 6주간 접수를 받습니다.

폐업재도전 장려금.kr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폐업 사업자등록번호,본인인증,이체계좌입력,재기교육 수료등 절차를 거쳐 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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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조금과 중복이 되지 않는 이유는 추경예산으로 동시에 편성된점을 고려하여 중복지원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지급대상자에 제외 된다는 통보를 받은경우 이의신청은 9월중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폐업재도전장려금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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