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신고대상,신고요령,기준(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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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 공사업장에서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신고해야합니다. 비산먼지 신고대상과 신고요령,신고기준 정보와 비산먼지 신고서양식을 아래 첨부파일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산먼지 신고대상,신고요령,기준(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비산먼지란?

 

 

비산먼지란, 굴뚝처럼 하나의 배출구 없이 야적장이나 건설현장등에서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어지는 먼지를 말합니다. 이런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대기호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전이나 착공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중지나 시설중지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어서 아래 신고대상일경우 필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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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신고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 사업입니다.

발생사업
신고 대상 사업
1.시멘트·석회·플라스터(Plaster) 및 시멘트관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
가. 시멘트제조업·가공 및 저장업
나. 석회제조업
다. 콘크리트제품제조업
라. 플라스터제조업
2.비금속물질의 채취 ·제조·가공업
가. 토사석(土砂石) 광업(야적면적이 100㎡ 이상인 골재보관·판매업을 포함한다)
나. 석탄제품제조업 및 아스콘제조업
다. 내화요업제품제조업
라.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마. 일반도자기제조업
바.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제조업
사.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아. 건설폐기물처리업
3. 제1차 금속제조업
가. 금속주조업
나. 제철 및 제강업
다.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4. 비료 및 사료 제품의 제조업
가. 화학비료제조업
나. 배합사료제조업
다. 곡물가공업(임가공업을 포함한다)

환경보전협회 법정교육 온라인 홈페이지(kepaedu.or.kr)

 

발생 사업 신고 대상 사업
5. 건 설 업 . 건축물축조공사: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증·개축, 재축 및 대수선을 포함하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 토목공사
1)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세제곱미터 이상, 공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 연장이 200미터 이상인 공사
2)
굴정(구멍뚫기)공사의 경우 총 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땅파기)토사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 조경공사: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 지반조성공사
1)
건축물해체공사의 경우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2)
토공사 및 정지공사의 경우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3)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의 경우 흙쌓기(성토) 등을 위하여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루어지거나 농지전용 등을 위한 토공사, 정지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로서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 도장공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
.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공사 규모 이상인 공사
6.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7. 운송장비제조업 . 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
.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선실블록제조업만 해당한다)
. 그 밖에 선박건조업
8.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 발전업
. 부두, 역구내 및 기타 지역의 저탄사업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저탄면적 100㎡ 이상만 해당한다)
9.고철·곡물·사료 ·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수상화물취급업
10.금속제품 제조가공업 . 금속처리업
.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11.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영 사업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최종처분업 및 폐기물종합처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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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신고요령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는 각 지역 구청에서 신고를 하거나, 정부24홈페이지(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비산먼지 신고요령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민원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기한은 사업시행일 4일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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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신고요령

비산먼지 발생사업등 신고서 입니다.

  • 신고서 1부
  • 공사종류 공사 내용에 따라 기재한 공사장 내역서 1부
  • 비산먼지 제거,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명세,조치내용

신고서와 위 서류등을 구비하여 각 구청에 신고 할수 있습니다.

아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첨부파일 입니다. 다운로드 해서 사용할수 있습니다.

 

 

[비산먼지 신고서 양식]

[별지 제24호서식]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pdf
0.06MB

 

 

이상으로 비산먼지 신고대상 기준과 신고요령,신고서 양식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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