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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 공사업장에서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신고해야합니다. 비산먼지 신고대상과 신고요령,신고기준 정보와 비산먼지 신고서양식을 아래 첨부파일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산먼지란?
비산먼지란, 굴뚝처럼 하나의 배출구 없이 야적장이나 건설현장등에서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어지는 먼지를 말합니다. 이런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대기호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전이나 착공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중지나 시설중지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어서 아래 신고대상일경우 필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산먼지 신고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 사업입니다.
발생사업 |
신고 대상 사업
|
1.시멘트·석회·플라스터(Plaster) 및 시멘트관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 |
가. 시멘트제조업·가공 및 저장업
나. 석회제조업 다. 콘크리트제품제조업 라. 플라스터제조업 |
2.비금속물질의 채취 ·제조·가공업 |
가. 토사석(土砂石) 광업(야적면적이 100㎡ 이상인 골재보관·판매업을 포함한다)
나. 석탄제품제조업 및 아스콘제조업 다. 내화요업제품제조업 라.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마. 일반도자기제조업 바.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제조업 사.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아. 건설폐기물처리업 |
3. 제1차 금속제조업 |
가. 금속주조업
나. 제철 및 제강업 다.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
4. 비료 및 사료 제품의 제조업 |
가. 화학비료제조업
나. 배합사료제조업 다. 곡물가공업(임가공업을 포함한다) |
환경보전협회 법정교육 온라인 홈페이지(kepaedu.or.kr)
발생 사업 | 신고 대상 사업 |
5. 건 설 업 | 가. 건축물축조공사: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증·개축, 재축 및 대수선을 포함하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나. 토목공사 1)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세제곱미터 이상, 공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 연장이 200미터 이상인 공사 2) 굴정(구멍뚫기)공사의 경우 총 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땅파기)토사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다. 조경공사: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라. 지반조성공사 1) 건축물해체공사의 경우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2) 토공사 및 정지공사의 경우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3)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의 경우 흙쌓기(성토) 등을 위하여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루어지거나 농지전용 등을 위한 토공사, 정지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로서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마. 도장공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공사 규모 이상인 공사 |
6.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
7. 운송장비제조업 | 가. 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 나.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선실블록제조업만 해당한다) 다. 그 밖에 선박건조업 |
8.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 가. 발전업 나. 부두, 역구내 및 기타 지역의 저탄사업 다.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저탄면적 100㎡ 이상만 해당한다) |
9.고철·곡물·사료 ·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 수상화물취급업 |
10.금속제품 제조가공업 | 가. 금속처리업 나.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
11.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영 사업 |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최종처분업 및 폐기물종합처분업 |
비산먼지 신고요령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는 각 지역 구청에서 신고를 하거나, 정부24홈페이지(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민원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기한은 사업시행일 4일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등 신고서 입니다.
- 신고서 1부
- 공사종류 공사 내용에 따라 기재한 공사장 내역서 1부
- 비산먼지 제거,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명세,조치내용
신고서와 위 서류등을 구비하여 각 구청에 신고 할수 있습니다.
아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첨부파일 입니다. 다운로드 해서 사용할수 있습니다.
[비산먼지 신고서 양식]
이상으로 비산먼지 신고대상 기준과 신고요령,신고서 양식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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