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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잇는 분들이라면 재취업 활동을 통하여 대상기간동안 자영업준비활동,직업능력개발훈련,구직활동,직업지도 참여등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야합니다. 이런 구직활동을 위한 인정이 되어야 계속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범위 9가지와 인정 방법등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범위
먼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9가지 방법입니다.
1.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료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한 경우
3. 자영업준비활동으로 구인광고,자엉업장소 찾기, 장소계약(가계약),시장조사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한 경우
4. 직업안전기관에서 열리는 직업소개를 받고 재취업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등
5. 직업안정기관의 직업훈련 지시에 시행한 경우
6. 도서거주자,장애인이 직업안정기관 직업소개를 구인자와 구직상담을 한 경우(전화 포함)
7. 허가 받은 근로자파견회사에 구직서류를 내거나 선원구인구직등록기관에 구직자 등록을 한 경우
8. 일용근로자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자가 실업인전대상기간중 근무를 한경우(최대 2주간 구직활동을 한것으로 본다.)
9. 실업인정일 외 직업 안정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출석하여 직업지도에 참여한 경우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실업급여를 받는 실업인정일동안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인정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였는지와 4차 실업인정일까지 재취업 활동을 신고해야합니다.
- 1차 실업인정일 : 실업신고일부터 14일이 되는날
- 2차,3차 실업인정일 :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날부터 28일이 되는날
- 4차 실업인정일 이후 :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날부터 7일~28일 범위에서 담당자가 지정하는일
재취업 활동(구직활동)으로 인정안되는 경우
아래 사항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 동일 사업장만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전화,인터넷등으로 구인처 탐문만 하는 경우
- 수급자격자 경력,연령,기능 노동시장등을 고려했을대 수용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조건만을 고집하는 경우
- 자영업준비활동이 아닌 반복적으로 자영업을 위한 장소물색,시장조사만 하는 경우
- 구인공고 직종,경력,학력,자격증 필수여부와 수급자 구직신청서 내용이 현저하게 다르게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정이 지시한 구직활동등 재취업 활동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경우
- 워크넷을 통하여 이메일 입사지원을 4회(120일 이하 수급자), 6회(150일 이상 수급자)이상하는경우
- 구인없는 사업자으이 명함만 제출하는경우(지인소개등 받은경우엔 면접확인서를 제출받아 재취업 활동인정여부 결정가능)
구직활동은 4주간 최소 1회 이상(5차 실업인정 이후 4주간 최소 2회 이상)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성취프로그램 집단사담 프로그램 이수는 구직활동 2회까지만 인정됩니다.
취업특강 이수는 구직활동 1회,동일프로그램 이수는 2회까지만 인정됩니다.
직업훈련 수강은 월 30시간 이상 수강해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1과정만 수강하게 되면 30시간 미만이면 구직활동 1회 이상이나 별도 훈련과정 수강,취업특강을 1회 이상 수강해야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범위에 대해 확인해보 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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