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되면 신규교육과 보수교육 직무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안전관리자로 선임될경우 받아야하는 직무교육 기준과 주기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이 있으며 안전보건공단직무교육센터홈페이지(dutycenter.net)에서 일정을 확인후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이수할수도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에서 안전관리자뿐만아니라 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등 관련한 직무교육을 이수할수 있으며 이수후 수료증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집합교육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며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이수할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교육은 건설업,제조업등 업종에 따라 교육내용이 달라서 알맞은 업종에 따라 신청을 하면됩니다.
교육대상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6시간 | 6시간 |
안전관리자 | 34시간 | 24시간 |
보건관리자 | 34시간 | 24시간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 24시간 |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 24시간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 | 8시간 |
안전검사기관,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 24시간 |
안전관리자는 선임되어 신규교육은 34시간, 보수교육은 24시간 이상을 이수해야합니다.
안전관리자 신규교육과 보수교육 내용입니다.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 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안전보건개론에 관한사항
- 인간공학 및 산업심리에 관한사항
-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사항
- 재해 발생시 응급처치에 관한사항
- 안전점검 평가 및 재해 분석기법
- 안전기준및 개인보호구등 분야별 재해예방실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작업환경개선 등 산업위생분야
-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및 실무
- 위험성평가에 관한사항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
-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평가 실무
- 안전보건교육 및 무재해 운동추진 실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및 사용방법
- 분야별 재해 사례 및 개선사례에 관한 연구 실무
- 사업장 안전 개선기법
- 위험성 평가에 관한사항
안전관리자 선임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산업안전보건법 32조에 의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이수한 이후 2년이 되는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 이수를 완료해야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내용(MSDS),교육일지(다운로드)
직무교육센터에서는 매년 교육일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규교육을 경우 교육비가 약 25만원이며 보수교육의 경우 18만원 내외 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신규교육,보수교육 주기와 기준,일정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육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온라인 홈페이지(www.farmedu.kr) (0) | 2022.04.22 |
---|---|
건설업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내용,시간 총정리 (0) | 2022.04.16 |
국비지원 실업자 직업훈련 무료 교육과정 (0) | 2022.04.05 |
승강기안전관리자 온라인교육 주기 시간(선임,법정직무교육) (0) | 2022.04.04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센터(iedu.ncrc.or.kr) (0) | 2022.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