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축산관련종사자는 법규와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등 교육을 이수해 구제역과 고병원성 AI등 악성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매년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축산관련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은 축산관련종사자교육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farmedue.kr)에서 온라인교육을 이수할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신규교육]
교육대상 | 교육 이수 기한 | 교육시간 | ||
축산업
|
허가대상
|
신규로 허가 받으려는 자 |
허가 전
|
24 |
사육경력 3년 이상인 자 * | 8 | |||
등록대상 | 신규로 등록하려는 자 | 등록전 | 6 | |
가축거래상인 | 등록전 | 6 |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차량종사자) | 차량 등록 3개월 전부터 등록 후 3개월 이내 | 6 |
[보수교육]
교육대상 | 교육 이수 기한 | 교육시간 | |
축산업
|
허가자 |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매 1년이 되는 날까지
|
6
|
(종축업·부화업·정액등 처리업·가축사육업) | |||
가축사육업 등록자 |
등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까지
|
||
가축거래상인 | 4 |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차량종사자) | 신규교육 수료일로부터 기산하여 매 4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 | 4 |
2020년 1월 1일 전에 축산업 허가,가축사육업등록,가축거래상인 등록을 한자는 보수교육기산일을 2020년 1월1일부터 해야합니다.
2022년 공익직불금 신청기간,신청방법,조건자격 확인하기(논,밭 면적)
보수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 두가지가 있습니다.
신규교육과 보수교육 둘다 교육일정을 조회후 해당 교육을 신청후 수강을 해야합니다.
회원가입이나 로그인후 [교육신청]에서 해당 교육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신규교육의 경우 [교육신청]-[신규교육]-[온라인교육]메뉴를 선택후 종사자의 업종과 축종,가축두수,시설면적,사육경력에 대한 설문문항을 입력합니다.
축산차량종사자는 축종과 가축두수,시설면적,사육경록 정보는 입력하지 않고 종사자 구분만 선택후 [선택완료]-[수강신청]버튼을 클릭합니다.
임업경영체 등록조건,구비서류,혜택,신청서 확인(산림 농업)
보수교육은 [교육신청]-[보수교육]-[온라인교육]메뉴를 클릭합니다.
보수교육기간이 도래되면 기간내 수강신청 버튼을 클릭해 신청합니다. 보수교육기간이 도래되지 않을경우 수강신청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신청완료후 [나의 강의실]에서 수강신청 현황과 학습중인 과정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학습하기]를 선택하면 온라인 강의를 이수합니다.
온라인 학습창에서 남은시간과 속도조절,소리 조절등이 가능하며 해당 페이지 학습을 모두 완료해야 다음페이지로 이동할수 있습니다.
모든페이지 학습을 완료해야 해당차시 100%가 됩니다.
이렇게 모든 강의를 100%완료하면 수료내역에서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수료증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온라인교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업경영체 등록 임업-in 홈페이지(foc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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