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온라인 홈페이지(www.farmed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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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축산관련종사자는 법규와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등 교육을 이수해 구제역과 고병원성 AI등 악성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매년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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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축산관련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은 축산관련종사자교육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farmedue.kr)에서 온라인교육을 이수할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온라인 홈페이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신규교육]

교육대상 교육 이수 기한 교육시간
축산업
허가대상
신규로 허가 받으려는 자
허가 전
24
사육경력 3년 이상인 자 * 8
등록대상 신규로 등록하려는 자 등록전 6
가축거래상인 등록전 6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차량종사자) 차량 등록 3개월 전부터 등록 후 3개월 이내 6

 

[보수교육]

교육대상 교육 이수 기한 교육시간
축산업
허가자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매 1년이 되는 날까지
6
(종축업·부화업·정액등 처리업·가축사육업)
가축사육업 등록자
등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까지
가축거래상인 4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차량종사자) 신규교육 수료일로부터 기산하여 매 4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 4

2020년 1월 1일 전에 축산업 허가,가축사육업등록,가축거래상인 등록을 한자는 보수교육기산일을 2020년 1월1일부터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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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 두가지가 있습니다.

 

 

신규교육과 보수교육 둘다 교육일정을 조회후 해당 교육을 신청후 수강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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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이나 로그인후 [교육신청]에서 해당 교육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신규교육의 경우 [교육신청]-[신규교육]-[온라인교육]메뉴를 선택후 종사자의 업종과 축종,가축두수,시설면적,사육경력에 대한 설문문항을 입력합니다.

축산차량종사자는 축종과 가축두수,시설면적,사육경록 정보는 입력하지 않고 종사자 구분만 선택후 [선택완료]-[수강신청]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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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은 [교육신청]-[보수교육]-[온라인교육]메뉴를 클릭합니다. 

 

 

보수교육기간이 도래되면 기간내 수강신청 버튼을 클릭해 신청합니다. 보수교육기간이 도래되지 않을경우 수강신청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완료후 [나의 강의실]에서 수강신청 현황과 학습중인 과정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학습하기]를 선택하면 온라인 강의를 이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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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학습창에서 남은시간과 속도조절,소리 조절등이 가능하며 해당 페이지 학습을 모두 완료해야 다음페이지로 이동할수 있습니다.

모든페이지 학습을 완료해야 해당차시 100%가 됩니다.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온라인 홈페이지

이렇게 모든 강의를 100%완료하면 수료내역에서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수료증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온라인교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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