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상 지정한 기관에서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합니다.교육을 미실시하게되면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어서 매년 관련자는 교육을 진행해야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센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교육실적관리시스템홈페이지(iedu.ncrc.or.kr)에서 동영상등과 신고의무자 대상확인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신고의무자가 소독된 기관 시설등 장은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자]
- 아동복지시설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가종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지원센터,사회복지전담공무원,사회복지시설,성매매피해상담소,성폭력피해상담소,119구급대원,응급구조사,육아종합지원센터
- 어린이집,보육교직원,유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애인복지시설,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 청소년단체,청소년보호센터,청소년재활센터,초중등교육학교 장,교사
- 한부모가족복지시설,학원운영자,강사,교습소,아이돌보미,입양기관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방법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은 강사 섭외나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교재와 동영상을 활용하여 인터넷 강의나 집합교육으로 시행할수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는 복지부 위탁운영기관 교육과정이나 위처럼 복지부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동영상으로 교육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콘텐츠 사용신청]에서 원하는 교육을 선택한후 신청서와 요청공문을 시행후 승인을 통해 교육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이버교육은 서울시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등에서 수강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교육을 들을수 있습니다.
[서울시평생학습포털]
이외에도 경기도지식,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e러닝,중아교육연수원,나라배움터에서 수강신청후 교육을 이수할수 있습니다.
[집합교육]
집합교육은 아동관련복지분야 박사학위,석사학위나 아동박지고나련교육등을 이수한 전문강사등 필수자격요건을 충족한 외부강사교육이나 복지부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교육교제를 활용한 시청각교육이 인정됩니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과태료
기관,시설장등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을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1차위반에 적발될경우 150만원, 2창이상 위반일경우 300만원이 부과 됩니다.
고의 과실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등으로 신고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경우거나 심신장애게 잇는경우 부과대상에서 제외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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