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바뀌면 요양보호사분들이라 장애인활동지원사 분들은 내가 받게될 급여가 어느정도될지 궁금해지실텐데요. 매년 급여에 대한 기준을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해 변경되어서 내가 얼만큼 인상받을수 있을지 궁금하실거 같습니다.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시급(활동보조인) 바로가기
장애인활동지원사란?
장애인활동지원사는 학력과 연령과 무관하게 정신적,신체적으로 장애인분들의 활동보조가 가능한자를 말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되려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자가 될수 있습니다.
학력 제한없이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지만 금치산자,정신질환자,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한정치산자,성폭력범죄자등 결격사유가 있는분은 장애인활동지원사로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활동지원 보조인으로도 불립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장애인활동지원사로 근무를 하기위해서는 표준교육과정 40시간을 이수해야하며 사회복지사나 간호사,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등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다면 32시간 전문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장애인활동지원사로 근무할수 있습니다.
이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현장실습 10시간을 이수후 장애인활동지원사 근무 자격이 생깁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수교육(활동보조인 법정 의무교육)자료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와 시급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급여는 근무일자와 시간등에 따라 달라지며 활동유형에 따라 시급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신체활동,가사활동의 경우 시간당 13,520원이 가장 기본시급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그외 심야나 공휴일이 붙을경우 시급에 수당이 발생합니다.
물론 장애인활동지원에 대한 급여는 정부에서 고시한 기준금액으로 중개기관인 요양원,요양병원등 복지기관등을 거치면 기관운영비등을 제외하고 지급되어서 지역마다 금액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시급
2022년 활동보조에 대한 시간당 금액입니다.
종류 | 시간당금액 |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14,800원 가산수당 2,000원 |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 22,000원 가산수당 3,000원 |
공휴일,근로자의날에 제공하는 경우 | 22,200원 가산수당 3,000원 |
공휴일의 경우 활동지원사는 1일 최대 8시까지만 적용되며 8시간이 초과되면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로 계산됩니다.
이 외에도 원거리로 보조하는 활동지원사에게는 1일 교통비 9천원이내로 지급할수 있습니다.
위 금액에서 중개기관의 수수료를 제한 약 80%가 실질적인 장애인활동지원사분에게 지급되며 이때 사대보험도 별도로 제해질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구인구직
장애인활동지원사 취업은 각 지역 장애인복지기관이나 요양원등에서 구인구직을 통해 취업할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래 구인구직사이트에 가시면 장애인활동지원사로 검색하시면 장애인구인구직 정보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와 시급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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