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로 들어간지 얼마 안되서 확진자의 급격한증가와 코로나변이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전세계에서 다시 사회적거리두기 긴급방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분들이 가장피해를 많이 받고 계실텐데요. 긴급한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우선 소상공이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에서 27일 월요일 부터 해당 소상공인에게 신청을 받은후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일상회복 중단과 고강도 영업시간 제한(저녁 9시,10시)등에 따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분들에게 신속하게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확정된 제도입니다.
기존에 방역조치가 종료된 이후에 지급된 재난지원금과는 다리게 방역조치기간에 지급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일,지급대상기준,지급금액 총정리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매출이 감소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2021년 12월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약 320만 개사가 해당이 됩니다.
-영업시간제한 소상공인 : 유흥시설,식당,카페,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영화관,공연장,PC방,파티룸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종이 해당됩니다.
일반 소상공인중에서는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해다됩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시기는 우선 12월 27일 1차로 영업시간 제한중 사전시설 확인 가능한 업체가 신청할수 있으며 그후 1월 6일부터는 일반소상공인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지급 업체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후 3차,4차,5차 방역 지원금 해당 업체들에게 신청을 받은후 지급이 시작될예정입니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자는 12월 27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며 특히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끝자리가 홀수인 업체에게, 28일에는 짝수를 대상으로 문자가 발송되어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창업등DB에 없거나 지자체 시설 확인,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한 공동대표사업체나, 다수사업체를 가지고 있거나 1인다수 사업체,사회적기업을 인증받은 비영리단체등 경우에는 1월 중순에 별도 안내 통해 지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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