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건설장비 27종 운전자와 골프장캐디,택배원,퀵서비스배달원,대리운전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최초노무 제공시 교육과 특별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 건설장비중 지게차 관련 근무 종사자도 지게차 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지게차 안전교육
지게차운전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사업장소속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공단 강사요원,산업안전지도사,안전보건교육기관등 강사자격을 갖춘자가 최초노무 제공시 교육과 특별교육을 받아야합니다.
교육은 교통안전및 운전에 관한사항, 보호구 착용,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동선에 관한사항,작업개시전 점검,정리정돈및 청소,사고발생시 긴급조치,직무스트레스 예방및 관리등이 있습니다.
지게차 안전교육은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등을 갖추고 집체교육,현장교육,원격교육중 하나를 실시하면됩니다.
교육시간은 동일업종 작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으면 해당근로자는 교육시간의 1/2에 해당되는 시간만큼 교육을 실시하면됩니다.
만약 최초노무제공시 교육과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 사업장내에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할경우 노무를 제공받는자가 변경되더라도 최초노무제공시 교육과 특별교육은 면제 됩니다.
교육종류 | 작업유형 | 면제 교육시간 | 면제전교육시간 |
최초노무제공시 교육
|
일반 작업 | 1시간 이상 | 2시간이상 |
단기간,간헐적작업 | 30분이상 | 1시간 이상 | |
특별교육
|
일반 작업 | 8시간이상 | 16시간 이상 |
단기간,간헐적작업 | 1시간인상 | 2시간 이상 |
단기간 작업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간헐적 작업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 을 초과 하지 않는 작업을 말합니다.
교육을 실시한 업체에서는 교육 실시 결과를 확인할수 있는 교육일지등의 증빙자료를 사업장에 비치해야하며, 만약 교육의무를 미준수 할경우 교육대상 1인당 10만원~15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지게차 운전사는 정기 안전보건교육이 적용되지 않지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할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습니다.
인터넷 무료 교육과정 확인하기
지게차 안전교육 무료 인터넷 온라인 강의는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홈페이지(safetyedu.net)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교육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인터넷 교육신청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가시면 지게차 안전교육과정을 이수할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서 [지게차]를 검색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노무교육및 특별교육 지게차 과정이 나타납니다.
수강신청을 클릭하시면 로그인화면이 뜨는데 회원가입후 수강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작업안전,지게차작업안전,작업장 소음안전관리대체,근골격과 질환 예방,안전수칙 등 총 16차시의 교육과정을 이수 할수 있습니다.
강의는 동영상 과정으로 나오며 시험점수 60점이상, 진도율 80%이상을 완료화면 나의 강의실엔서 수료증을 출력 할수 있습니다.
지게차 안전교육 교육자료
지게차 안전교육을 오프라인으로 실시하려는 분들은 아래 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교육자료를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실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게차 안전교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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