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는 영업용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매년 고시되는 안전운임제의 운임표를 확인해 위탁 업체에게 금액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2022년도 안전운임자의 운임표를 확인해보 았습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란 과도한 경쟁으로 낮은 운임요금으로 발생할수 있는 과로와 과적,과속을 할수 있는 화물운송종사자분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운임제도를 말합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safetruck.go.kr)에서 안전운임제 운임표대로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만약 이 운임요금보다 적게 지급해 신고를 받게 되면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500만원) 될수 있으며 불법으로 리베이트를 하게 되면 2년이하의 징역,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안전운임제 대상이 되는 화물자동차는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가 대상이 됩니다.
2022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표
안전운임제 구간거리와 왕복거리,이동지역에 따른 안전운임제 운임표 입니다.
자세한 운임표는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거리별 왕복운임표 입니다. 40FT와 20FT 컨테이너별 안전위탁운임과 운수사업자간운임,안전운송운임요금입니다.
위 요금표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요금입니다.
부산북항기점에서 출발해 서울등을 도착하게 될경우 구간거리와 요금입니다.
안전운송운임금 화주가 운수업체나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며 안전위탁운임은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합니다.
안전운임은 수출입컨테이너와 시멘트이며 안전운송원가는 피견인자동차(철강재),일반화물자동차가 해당됩니다.
이렇게 부산북항,인천항,광양항,인천신항,평택항,울산구항,울산신항,마산항,포항항등을 출발후 도착지점에 따른 운임요금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전운임제 운임표는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안전운임제 운임표]
이상으로 화물차 안전운임제 운임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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