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확인,이수증 재발급,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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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근로자가 건설 현장에서 근무할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근무를 할수 있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확인과 교육기관, 이수증 재발급,유효기간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확인,이수증 재발급,유효기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포털(www.koshats.or.kr)에서 시행하는 교육입니다.

 

 

건설일용자가 타 현장에 이동할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전문교육기관에서 한번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이수하면 유효기간동안 교육을 또 받지 않아도 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확인,이수증 재발급,유효기간

기초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며 일용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는 교육에 대한 지원 의무가 생깁니다. 만약 교육을 미실시할 경운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safetyedu.net)

 

총 교육 시간은 4시간을 이수해야합니다.

교육내용 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건설일용근로자 관련부분) 1시간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사항 1시간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 2시간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1시간

교육 비용은 1인당 약 5만원이며 취약계층일경우 무료로 교육을 이수할수 있습니다.

 

건설업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내용,시간 총정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확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확인은 안전보건교육 포털에서 본인 확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확인

사이트에서 [고객지원]-[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정보조회]-[본인인증 및 비밀번호 설정(최초접속시)]-[이수증 및 QR코드 확인]을 통해 이수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는 안전보건공단 [위기탈출 안전보건]앱을 설치하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자조회-분인인증-이수증 확인으로도 편리하게 확인할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2B 홈페이지(k2b.kosha.or.kr)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재발급

보건교육 이수증은 분실등 파손등을 이유로 재발급 받으려면 교육을 이수한 교육기관에서 재발급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이 폐업하는경우 인근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에서도 재발급을 신청 할수 있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재발급

내가 교육받은 교육기관 홈페이지로 가면 이렇게 이수증 재발급을 요청 할수 있는 페이지가 따로 마련되어있기도 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기관 목록 바로가기

 

또는 아래 안전보건공단 지사에 연락해 재발급 문의 할 수 있습니다.

일선기관 주소 전화번호 관할지역
서울광역본부 서울 중구 칠패로 42 , 우리빌딩 7-9층 02-6711-2917
서울특별시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서초구, 강남구
서울남부지사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8층 02-6924-87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서울동부지사 서울 송파구 법원로 135 , 4층 02-2086-8016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강원지역본부 강원 춘천시 경춘로2370 ,
한국교직원공제회관 2층
033-815-1053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및 횡성군, 경기도 가평군
강원동부지사 강원 강릉시 하슬리로 182 , 정관빌딩 3층 033-820-2543
강원도 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양양군, 고성군, 영월군, 정선군 및 평창군
부산광역본부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 051-520-0550 부산광역시
울산지역본부 울산 남구 정동로 83 , 2, 4층 052-226-0517 울산광역시
경남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9 055-269-0510
경상남도(경상남도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제외)
경남동부지사 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2길 51 ,
양산노동합동청사 4층
055-371-7500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광주광역본부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82 ,
광주무역회관빌딩 9층
062-949-8717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 화순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및 함평군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 ,
전주지방노동청 4층
063-240-8523
전라북도 전주시, 남원시, 정읍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완주군, 진안군 및 무주군
전북서부지사 전북 군산시 자유로 482 ,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청사동2층 063-460-3613
전라북도 익산시,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및 고창군
전남지역본부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
전남개발공사빌딩 7층
061-288-8723
전라남도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장흥군, 진도군 및 신안군
전남동부지사 전남 여수시 무선중앙로 35 061-689-4913
전라남도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및 보성군
제주지역본부 제주시 연삼로 473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4층 064-797-7506 제주특별자치도
인천광역본부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478-1 032-510-0649 인천광역시
경기북부지사 경기 의정부시 추동로140 ,
경기북부상공회의소 1층
031-828-1923
경기도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
고양파주지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킨텍스제2전시장 오피스동7층,8층
031-540-3817 고양시, 파주시
경기중부지사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5번길 19 , 대신프라자 3층 032-680-6560
경기도 부천시 및 김포시
경기지역본부 경기수원시영통구광교로107,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3층
031-259-7194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경기서부지사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30 ,
제이엘컨벤션웨딩홀 2층
031-481-7557
경기도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및 시흥시
경기동부지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쇳골로 17번길 3 ,
소곡회관 2층
031-785-3341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및 양평군
대구광역본부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95 ,
삼성생명빌딩 20,21층
053-609-0579
대구광역시 중구, 동구, 북구, 수성구, 경상북도 영천시, 경산시 및 청도군, 군위군
대구서부지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 ,
성안빌딩 5층
053-650-6816
대구광역시 서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경상북도 칠곡군(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고령군 및 성주군
경북지역본부 경북 구미시 3공단 1로 312-23 054-478-8057
경상북도 구미시, 김천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안동시, 칠곡군 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봉화군, 예천군, 의성군, 영양군 및 청송군
경북동부지사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02 054-271-2013
경상북도 포상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및 울진군
대전세종광역본부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60 , 2층 042-620-5679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충남지역본부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3층
041-570-3404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및 예산군, 홍성군, 서천군, 부여군, 청양군, 태안군
충북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161번길 20 , KT빌딩 3층 043-230-7143
충청북도 청주시, 진천군, 보은군, 증평군, 영동군, 괴산군, 옥천군
충북북부지사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268 ,
건국대 글로벌캠퍼스 해오름학사 1층
043-849-1019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노가다 잡부 일당 얼마?(현장건설일용직, 세금)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유효기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현장에 일용직이 채용될때마다 반복적으로 받던 교육을 전문기관 교육으로 대체 하는 것이어서 한번 받으셨다면 다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즉, 이수증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재발급 유효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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