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관리자는 구 명칭으로 현재 소방안전관리자로 변경되었습니다. 방화관리자(현.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면 실무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방화관리자 교육일정과 신청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사이버교육 신청 일정(온라인 보수교육 이수)
방화관리자 교육
방화관리자 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안전교육 홈페이지(www.kfsi.or.kr)에서 온라인이나 집합교육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한국소방안전원]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거하여 아래 해당되는 자들은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방화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자
실무교육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날부터 6개월 이내 1회, 그후로 2년에 1회 주기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교육은 의무학습은 6교시,권장학습은 2교시를 이수해야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일정 신청(특급,1급,2급,3급 실무교육 차이)
방화관리자 교육일정
방화관리자 교육일정은 해당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실무교육]-[실무교육 신청]으로 이동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위험물안전관리자,소방기술자,위험물운송자,위험물 운반자 실무교육일정과 교육 내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서울,인천,수원,경기ㅣ북부,대전충남,광주전남,충북,전북,대구,경북,부산,경남,울산,강원,제주중 내가 속한 지역을 선택후 교육일정을 검색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집합교육 대면교육보단 온라인 교육 접수를 주로 받고 있습니다.
방화관리자는 공공기관,특급,1급,2급,3급,업무대항별로 교육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간내 교육을 미이수 한다면 업무 정지와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반납명령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으므로 방화고나리자 교육을 꼭 이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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