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등을 지정하여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 위해를 예방,화학물질을 관리하고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중 유해화학물질은 소량시설과 시설 기준등을 정하여 검사와 안전진단을 주기적으로 받도록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온라인교육 시험문제 자료 ppt)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는 화학물질안전원의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홈페이지(icis.me.go.kr)에서 자세히 확인할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우선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과 시설기준등에 관해서는 위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참고하실수 있습니다.
화학물질별로 소량기준이 다르며 순간최대체류기준과 보관 저장기준등이 다릅니다.
순간최대체류량은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개별설비에서 어느 순간 최대로 체류할수 있는 양을 말합니다. 이경우 배관 내에서 체류하는 양은 제외 됩니다.
보관 저장량은 보관,저장시설에서 구획된 부분에 보관,저장할수 있는 최대 수량을 말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아래 시설에서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 미만으로 제조,사용,저장,보관하는 시설입니다.
- 산업단지에 입주
- 연구실
- 학교
- 산업단지외 지역에서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의 1/2미만 기준
위 도식 사진에서 해당이 된다면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입니다.
취급시설이 된다면 아래 첨부파일에 잇는 유해화학물질 소량 저장시설,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적용해야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에 관한규정 및 취급시설 기준]
이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 및 취급시설 기준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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