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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공과금이나 월세 등 여러가지 용도의금액을 잘못보냈을경우 일정금액 이하라면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여 신청해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 정보시스템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홈페이지(kmrs.kdic.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할수도 있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 정보시스템]
착오송금반환지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수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오프라인은 서울 예금보호공사에서만 접수를 받아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는게 편리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방법 절차 7단계,신청자격 4가지(잘못 입금한 돈 찾는 방법,상담센터)
착오송금반환지원 절차 입니다.
- 반환지원신청(채권매입)
- 착오송금 수취인 정보확인
- 착오송금수취인에게 자진반환권유
- 미반환시 지급명령 진행
- 회수시 회수액에서 비용 차감 후 잔액 반환
예금자보호법 5천만원,1억 한도(예금자보호법 해당없는 은행 3곳)
착오송금반환정보지원 신청전 아래 신청대상 여부인지 확인합니다.
- 착오송금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인지
-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했지만 반환받지 못한경우
- 연락불가,반환거부 등 미반환 통보를 받은경우
- 착오송금액이 5만원이상~1000만원 이하
- 착오송금과 관련해 진행중인 법적절차가 있는 여부
- 개인적인 상거래,개인간 분쟁,제3자가 계좌정보를 잘못알려준경우기거나 보이스피싱 사기일경우
-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접수할때 해당되는 서류등을 같이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대리인일경우 위임장등 추가로 함께 첨부해야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신청 접수를 완료하면 이렇게 신청 상세내역이 있으며 신청 현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착오송금반환정보시스템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개인회생 면책후 신용회복 기간,신용카드 발급,신용점수,면책결정조건 정보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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