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한 사업주에게서 1년이상 근무하게 되면 급여의 약 1달분 정도가 적립되어 퇴사할때 지급받을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나 건설현장 일용직처럼 다른 사업주들에게 일정기간동안만 근무하거나 하루일당을 받는 식으로 근무하시는분들은 이런 퇴직금 혜택에서 소외되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건설업계 일용직 같은분들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설현장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을 지급받으려면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이상되어야 하지만 일용근로자분들은 1일 단위로 계약하고 채용되어서 계속근로가 유지되지 못해서 퇴직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용근로자라도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계속되서 1년이상 지속되었고 증빙이 가능하다면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퇴직금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1년 미만 정해진 기간동안 공백기간 없이 반복적 계약 갱신으로 1년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미만 단위로 근무를 하더라도 일정 기준이 충족되면 건설 일용직이라 할지라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바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제도'를 활용하면 퇴직금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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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직이나 임시직으로 고용된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회에 가입해서 건설현장에 근무하면 사업주가 다르더라도 건설업계에서 퇴직할때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건설사업주가 건설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어 일용직의 근로일수와 공제부금을 납부할 경우에 적립이 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이렇게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받으려면 아래 조건 자격이 되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적립일수 252일 이상 건설근로자가 만 60세 이상이거나 퇴직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건설근로자가 독립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외 사업에 고용된 경우
- 기간 정함이 없는 상용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질병등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이상 종사할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할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일때 만 65세에 이른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수령해야할경우
이처럼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제공하는 퇴직공제금을 수령하려면 위 조건이 충족되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건설 일용직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이렇게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가입되어 근무일수가 누직되었고 위 신청자격에 해당된다면 아래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1122.cwma.or.kr) 접속
- 온라인으로 신청할때는 공동인증서등 본인인증을 거쳐 퇴직사유별 구비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파일과 함께 신청
- 직접방문 신청은 공제회관 지사나 센터에 위치한 구비서류와 신분증,본인명의 통장사본을 함께 지참하여 신청
- 등기우편,팩스,이메일로 신청할때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와 구비서류,신분증 사본을 함께 발송
- 콜센터 1600-6582에 전화해 신청 가능
자세한 건설근로자 퇴직금 신청방법은 아래 페이지에 더 자세히 작성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라도 최소한 1개월에 4~5일에서 15일 정도 계속 근무 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는 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날 근로여부가 불확실하게 한다는 이유로 퇴직금 발생여부를 판단할수 없으며 계속 근무 여부등 근로의 실질 기준으로 판단해야한다는 행정심판이 최근에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 일용직 퇴직금 신청방법과 자격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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