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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공사 금액 이상이 되는 건설공사 발주자는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기준과 배치기준,자격조건등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안전보건조정자란?
2개이상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면 작업의 혼재로 인해 발생할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위해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조정자 업무]
- 같은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각 공사간의 혼재된 작업 파악
-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
-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위한 작업 시기 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등의 조정
- 각각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간 작업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 확인
안전보건조정자 선임(배치기준)
안전보건 조정자는 각 건설공사 금액의 합이 50억 이상일경우 선임해야합니다.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자격조건]
-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증 보유자
- 발주청이 선임한 공사감독자
- 지정된 공사감리자
- 감리업무를 수행하는자
-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3년이상 재직자
- 건설안전기술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취득후 건설안전분야에서 5년이상 실무경력잇는자
-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위 선임자격조건에 관련된 관련법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56조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등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안전보건조정자 선임계
안전보건조정자 선임계의 공식적인 양식은 없지만 공사안전보건대장에 안전보건조정자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야합니다.
안전보건조정자의 이름과 선임기간,관련자격과 경력,발주자 확인일과 서명을 작성합니다.
이후 안전보건조정자의 조정업무와 회의참석자등을 작성합니다.
안전보건조정자는 분리해 발주되는 공사의 착공일 전일까지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하거나 선임해야하며 공사 도급인에게 통보해야합니다.
만약 선임하지 않을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자격 조건등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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