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는 많은 다문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가족들을 초청해 한국에 있을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베트남 장인 장모 초청서류와 초청 체류연장 서류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베트남 장인장모 가족 초청 자격
결혼이민자 부모등 가족에 대한 방문동거는 F-1-5비자 입니다.
결혼이민자 베트남 장인장모 가족 초청 자격입니다.
- 결혼이민자의 한국인 배우자
- 결혼이민 영주F-5-2자격으로 체류중인 결혼이민자
- 한국국적 취득한자로 국적취득전 결혼이민(F-6) ,결혼이민 영주(F-5-2) 자격으로 체류한 결혼이미나
- 혼인단절 후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결혼이민자는 F-5-2나 한국 국적 취득여부 상관없이 초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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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사유
F-1-5목적으로 초청하려면 두가지 사유가 되어야 합니다.
- 자녀양육지원 : 결혼이민자나 배우자가 임신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한부모나 다자녀(미성년자녀3명이상)일경우 : 자녀 만 12세 되는 해의 9월 말까지 가능
- 그외 가정 :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해의 9월 말까지 초청 가능(취학의무 이행해야함)
- 중증 질환 또는 장애 : 배우자나 결혼이민자, 자녀중 중증질환, 중증장애가 있는 경우
초청대상
위 경우에 해당되어도 초청할 수 있는 가족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 자녀 양육지원 : 장인,장모,부모님, 부득이한 경우 성년인 형제자매,전혼관계 출생자녀
- 증중질환,장애 : 결혼이민자 부모,장인장모,성년인 형제자매,전혼관계 출생자녀
자녀양육지원에서 한부모,다자녀일경우 초청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그외는 자녀 1명당 최대 2회까지 초청이 가능하며 중증,장애의 경우에도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초청 입국후 국내 체류기간
자녀양육을 위해 지원한 경우,
한부모 및 다자녀일경우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내 자녀가 만 13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입니다.
그외 가정은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내 자녀가 만 10살이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입니다.
중증질환,장애의 경우에는 입국일부터 3년 범위내 중증 질환 또는 장애가 지속될때까지이며 1년씩 체류기간 연장
이 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무료 다운로드)/미성년자,단시간,일용자,외국인 등
베트남 장인 장모 초청서류
F-1-5비자로 초청할 경우 필요한 기본 서류입니다.
- 초청인 : 신분증 사본, 초청장,신원보증서(보증기간 입국이후 3년),불법체류취업방지서약서,거주지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피초청인 : 사증발급신청서,여권,표준규격 사진,수수료
- 국내 가족관계 증명서류 : 초청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임신진단서,산모수첩 등
- 초청인이 결혼이민 영주자격 등록외국인인경우 :한국인 배우자 해당 서류 제출
- 한부모 가족인경우 : 자녀명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전배우자의 혼인관계 증명서
- 본국가족관계 증명서류 : 결혼이민자 직계가족,형제자매 확인 할수 있는 국가 정부에서 발급한 공적 가족관계증명서
- 그외 : 자녀 재학증명서,중증질환 진료비 영수증,장애인증명서 등
베트남 장인 장모 초청 체류연장 서류
체류연장 할 경우 필요한 서류입니다.
- 통합신청서
- 여권
- 체류지 입증서류(초정인 주민등록표 대체 가능)
- 비취업 서약서
- 표준규격 사진
- 수수료 등
관련서식파일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관련 서식]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한 사항은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추가로 확인 하시거나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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