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0일부터는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의 운반자는 위험물운반자로 분류되며, 이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 운반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취득을 위해서는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위험물 운반자 교육(강습교육,실무교육,보수) 신청 접수
위험물운반자 자격
위험물운반자 자격제도와 강습교육등에 대해서는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안전교육홈페이지(www.kfsi.or.kr)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방안전원]
먼저 위험물 운반자 자격보유 선임기준입니다.
-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해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분야의 자격을 취득할 것
- 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위험물 운반자 강습교육을 수료할 것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은 온라인교육과 집합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해야 수료가 되며, 25분이상 지각시 1교시 결강처리 되며 수료후 위험물 운반자 수첩이 발급됩니다.
교육 수수료는 4만원이며 현금으로 납부해야 계산서가 발급됩니다.
신용카드나 무통장 입금으로 교육수수료를 납부해야 강습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은 총 8시간입니다.
위험물법령,연소및 소화이론,위험물 분류 및 성상등 이론 수업과, 운반기준,운반용기 적재 및 고정방법 실무 과목, 운반점검표 작성,비상대응 및 응급처치 실습및 평가 과목을 이수해야합니다.
위험물 운반자 강습교육 일정
한국소방안전원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그달의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 일정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강습교육은 서울 영등포동,신설동,인천,수원,파주,의정부,대전,청주,광주, 전북,부산,대구,울산,경남 강원,제주 각지역에서 이수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험물운반자 교육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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