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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교육 온라인교육 홈페이지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 관련 근무하시는 분들은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온라인교육으로도 이수할수도 있으며 집합으로 대면교육으로도 이수할수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교육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교육
축산물 위생교육 온라인교육은 한국축산물처리협회 온라인교육 홈페이지(edue.cleanmeat.or.kr)에서 교육신청과 일정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
축산물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업종들입니다.
- 도축업
- 축산물 가공업
- 식육포장처리업
- 식육판매업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온라인 홈페이지(www.farmedu.kr)
축산물 위생교육은 신규교육과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보수교육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신규교육대상자]
- 축산물 영업을 신규로 하는자
- 축산물 영업을 신규로 시작했으나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자
- 지위 승계(업체 상속,인수)를 한자
- 6시간
[보수교육 대상자]
- 기존영업자
- 축산물 영업을 신규로 시작한 다음 년도부터 기존영업자 보수교육을 매년이수
- 3시간
이외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처분받은 6개월 이내 4시간을 이수해야합니다.
축산물 위생교육은 영업자가 들어야 하며 영업자가 교육에 참석하는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 대리인으로 담당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 법인사업체
- 2곳이상 축산물을 영업하는 개인사업자
-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자가 대표인 경우
건강기능식품 보수교육 홈페이지(edu.khsa.or.kr)
2022년 축산물 위생교육 일정입니다.
한동안 코로나로 온라인 수업이 되었으나 이제 대면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안성시와 광주광역시,김제시,성남시,대구,청주등에서 교육이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축산물 위생교육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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