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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건설업과 제조업 조건 해당 사업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합니다.
유해 위험 방지계획서 제출대상과 제출처,제출서류등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건설공사나 제조업등 안정성을 확보하기위해 사업주가 작성하고 제출해야하는 서류입니다.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여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중에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근로자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제조업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입니다.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가구제외)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식료품제조업
- 고무제품,플라스틱제품,목재,나무제품 제조업
- 1차금속 제조업,가구제조업
-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
- 반도체,전자부품 제조업
건설업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제출대상입니다.
- 지상높이 31m이상 건축물,인공구조물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문화,집회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종교시설,의료시설중 종합병원,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지하도상가,냉동 냉장 창고시설
- 연면적 5천 미터 제곱이상 냉동,냉장 창고 시설 설비 공사 및 단열공사
- 최대 지간 기리 50m이상인단열공사
- 터널,건설,다목적댐,발전용댐,저수용량 2천만톤이상 용수전용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 깊이 10m이상 굴착공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등 건강장해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기계,기구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제출대상입니다.
- 금속등 광물의 용해료
- 화학설비
- 건조설비
- 가스집합 용접장치
- 근로자 건강에 상당한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밀폐,환기,배기를 위한 설비
유해방지위험계획서 제출기한
유해방지위험계획서는 아래 일정자격을 갖춘사람이 검토를 거쳐 공사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제출해야합니다.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토목 건축분야 기술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 이상인자
유해방지 위험계획서 제출서류
유해방지 계획서 접수에 필요한 제출서류입니다.
-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2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공문
- 제출일 현재 현장사진 1부
-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 사본 1부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
유해방지위험계획서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공단홈페이지(www.kosha.or.kr)에서 추가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해방지위험계획서 제출대상과 제출기한,제출 서류등에 알아보았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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